행부사(行府使)가 차정(差定)한다. 유향소(留鄕所)의 별감(別監)으로 차정하니, 임무 살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응당 차정첩을 내려보내니 대조하여 시행하되 모름지기 이 첩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할 것.
이를 유학(幼學) 김영택(金永宅)에게 내리니 이에 따라 시행할 것.
갑오년(1894, 고종31) 10월 30일
차정(差定)
이(吏)
첩(帖) (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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