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정대부(崇政大夫)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정령관(正領官)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에게 교유(敎諭)함[諭崇政大夫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洪啓薰]
경이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에 관한 일을 위임받았으니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릇 병사를 출동시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일체 평상시 사안은 자연히 옛 법도가 있다. 그러나 혹여 내가 경과 독단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또 뜻밖의 간사한 계략을 예방하지 않아선 안 되니 만약 비상한 명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뒤에야 응당 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압(御押) 을 찍은 제38 밀부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교유한다.
광서(光緖) 20년(1894, 고종31) 4월 초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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