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部)의 제73호 지령을 받아 피고 최시형은 대명률 제사편 “금지사무사술조의 일응좌도난정지술혹은장도상소향집중야취효산양수선사선혹인민위수자율”로 교(絞)에 처하고, 피고 황만기는 동편 동조의 위종자율로 태 100대에 종신징역형에 처하고, 피고 송일회는 동편 동조 위종자율에 2등을 감하여 태 100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피고 박윤대는 동편 동조의 위종자율에 1등을 감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에 처할 것으로 선고하였음을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2년(1898) 7월 19일
고등재판소 판사 주석면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조병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