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하루에 본소 소관 징역죄인의 죄명, 형기, 시역(始役) 시기,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죄수 중 법부에 보고된 미결수(未決者)와 취수(就囚) 월일을 조목별로 장부에 기록하여 책자로 만들어 올려보내고, 형명부(刑名簿) 일체를 수보(修報)하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3년(1899) 3월 1일
황해도재판소 판사 이은용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유기환(兪箕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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