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부(府)의 소요 시에 재령(載寧)의 비적 무리 강달조(姜達祚)가 도망친 사유를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도착한 훈령 안에 해당 범인 강달조는 교수형에 처하라 하셔서, 도망친 강달조를 다방면으로 찾고 있지만 아직 잡지 못하여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보고합니다.
건양 원년(1896) 4월 9일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
법부대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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