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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을미년 4월 19일 별보

올려보내는 일입니다. 지난 정해년(1887, 고종24)에 내무부(內務府)의 관문을 받아 도내 각 읍의 상납전(上納錢)을 모두 감영(監營)에 모아서 절반(折半) 조는 쌀을 사 친군영(親軍營)에 상납하고 절반 조는 당오전(當五錢)으로 바꾸어 상납할 원래 수효를 채워서 각 아문에 나누어 납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는 고성(固城)의 갑신년(1884)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舊未收許代錢)으로 있는 1,741냥 5전 3푼, 양산(梁山)의 갑신년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 2,962냥 2전 8푼, 함안(咸安)의 갑신년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 2,034냥 1전 3푼, 곤양(昆陽)의 계미년(1903) 조 구미수 허대전 144냥, 남해(南海)의 갑오년(1894) 조 구미수 허대전 1,352냥, 의령(宜寧)의 갑신년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 가운데 3,131냥 6전 2푼을 합한 당오전 1만 1,365냥 5전 6푼은 신묘년(1891) 봄에 진성(陳省)을 만들어 올려보냈습니다. 선혜청이 가계(加計)를 봉상(捧上)하지 않았다고 상납을 독촉하였으나 위 상납전의 가계 조는 이미 정해년(1887, 고종24)에 쌀을 사서 상납하였으니, 각 아문에 상납할 것은 단지 원수에 맞춰 채운 당오전뿐이고 가계라는 한 가지 조항은 곧 애당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오전으로 바꾼 돈을 서울에 유치(留置)한 채 5년이 되도록 상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납(舊納)을 깨끗이 청산하여 갚는 때를 당해 상납을 마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우러러 보고합니다. 아문께서 사실을 참작하고 헤아려 위의 상납전 1만 1,365냥 5전 6푼을 당오전으로 계평(計評)하여 특별히 봉상하도록 허락하시고 자문[尺文]은 각각 그 읍에 1장(張)을 만들어 내리도록 행하(行下, 분부나 지시를 내림)하소서.

탁지아문

주석
당오전(當五錢) 1883년(고종20)에 주조(鑄造)되어 상평통보(常平通寶)의 5배 가치로 교환된 돈으로, 1894년 7월부터 당오전의 주조를 중지하고 엽전(葉錢)을 통용하게 하였다.
구미수 허대전(舊未收許代錢) 세금으로 내야 하는 쌀을 여러 해 전부터 오랫동안 제대로 수봉(收捧)하지 못하여 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허락한 것을 말한다.
진성(陳省) 진성장(陳省狀)의 약칭이다. 지방 관아에서 중앙 관아에 올리는 보고서의 일종으로, 공물(公物)의 종류, 제출 일자, 수량 등을 기록한다.
가계(加計) 당오전과 기존의 화폐인 엽전의 시세 차액을 말하는 듯하다. 당시에 당오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서만 쓰임으로 인해 지방에서 세금을 기존의 화폐로 거두어 당오전으로 바꾸어 상납하면서 폐단이 많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1월 16일 기사를 보면, “한번 당오전이 쓰인 뒤로부터 방백과 수령이 간사한 아전의 말을 달게 들어 백성에게 엽전으로 거두고 뒤에는 당오전으로 상납하면서 가계라는 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였다.
자문[尺文] 관아에 세금이나 물건을 바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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