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보내는 일입니다. 지난 정해년(1887, 고종24)에 내무부(內務府)의 관문을 받아 도내 각 읍의 상납전(上納錢)을 모두 감영(監營)에 모아서 절반(折半) 조는 쌀을 사 친군영(親軍營)에 상납하고 절반 조는 당오전(當五錢)으로 바꾸어 상납할 원래 수효를 채워서 각 아문에 나누어 납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는 고성(固城)의 갑신년(1884)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舊未收許代錢)으로 있는 1,741냥 5전 3푼, 양산(梁山)의 갑신년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 2,962냥 2전 8푼, 함안(咸安)의 갑신년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 2,034냥 1전 3푼, 곤양(昆陽)의 계미년(1903) 조 구미수 허대전 144냥, 남해(南海)의 갑오년(1894) 조 구미수 허대전 1,352냥, 의령(宜寧)의 갑신년 조 이전의 구미수 허대전 가운데 3,131냥 6전 2푼을 합한 당오전 1만 1,365냥 5전 6푼은 신묘년(1891) 봄에 진성(陳省)을 만들어 올려보냈습니다. 선혜청이 가계(加計)를 봉상(捧上)하지 않았다고 상납을 독촉하였으나 위 상납전의 가계 조는 이미 정해년(1887, 고종24)에 쌀을 사서 상납하였으니, 각 아문에 상납할 것은 단지 원수에 맞춰 채운 당오전뿐이고 가계라는 한 가지 조항은 곧 애당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오전으로 바꾼 돈을 서울에 유치(留置)한 채 5년이 되도록 상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납(舊納)을 깨끗이 청산하여 갚는 때를 당해 상납을 마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우러러 보고합니다. 아문께서 사실을 참작하고 헤아려 위의 상납전 1만 1,365냥 5전 6푼을 당오전으로 계평(計評)하여 특별히 봉상하도록 허락하시고 자문[尺文]은 각각 그 읍에 1장(張)을 만들어 내리도록 행하(行下, 분부나 지시를 내림)하소서.
탁지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