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하는 일입니다. 전에 도착한 의정부가 회제(回題, 회답하는 제사(題辭))한 관문에 근거하여 아문에서 감정(勘定)한 관사(關辭)에,
“절해(節該). 경영읍(京營邑)이 수봉(收捧)할 변모(邊耗)를 작전(作錢)하여 통계한 실효를 도내(道內)의 시기결(時起結, 현재 경작하는 전결(田結))에 고루 배정(排定)하라. 통영(統營) 및 우병영(右兵營)의 세곡(稅穀)은 모두 1석(石)마다 8냥으로 정가(定價)하여 수봉하고 좌병영과 좌수영의 세곡은 전례가 어떤지 모르니 관문을 보내 실상(實狀)을 묻고 통영과 우병영의 사례를 살펴 3냥으로 상정(詳定)해서 정가 외에 참작하여 첨급(添給)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귀영(貴營)의 세곡은 본래 상정가(詳定價)로 시행하였으니 구례(舊例)를 그대로 따라 시행하라. 통영과 우병영의 세곡을 작전(作錢)하는 일은 원곡(原穀)이 있는 고을에서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 마땅히 일로(一路)에 고루 배정하되 결(結)마다 수봉하는 돈의 액수도 보고하라. 작전한 변모를 시기결에 배정하는 것은 결가(結價)의 정수(定數) 안에서 조획(措劃)하라.” 라는 관문이었습니다.
경영(京營) 각 사(各司)에 상납하는 모작(耗作)의 수효와 각 영(營)・읍(邑)・진(鎭)의 지방(支放) 조로 응하(應下, 경상지출)하는 석수(石數)와 통영, 좌우병영・수영 및 동래부(東萊府)가 전에 가져다 쓴 본색미(本色米)는 똑같이 1석에 8냥으로 정가하였습니다. 본영(本營)의 본색으로 지급하던 지방미(支放米)는 우선 온 도내에 절약함을 보이는 뜻으로 등급을 나누어 정가하여 2,700여 석은 1석에 8냥으로, 700여 석은 1석에 5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예전 그대로 3냥으로 시행하고 각 읍・진에서 본색으로 지급하던 것도 5냥으로 줄여 정하되 상정(詳定) 조는 예전대로 3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영・읍・진의 이교(吏校)와 노령(奴令)에게 지급하는 지방 조는 본색을 환곡으로 운용하던 것이 정폐(停廢)된 뒤로 그 모작전(耗作錢) 중에서 그럭저럭 처리해 왔으나 이것이 꼭 그자들의 생활 밑천이라 할 것은 없고 곧 공문(公門)에서 지급하던 지방입니다. 지금 개혁하는 때에 만약 급대(給代)하는 명색(名色)이 없어지면 분명 복역(服役)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영의 이른바 태가(駄價) 조와 잡비(雜費) 조를 마련하는 것도 대략 이와 같은데 실상은 더욱 형편없습니다.
충분히 가늠하고 헤아려서 정당하게 마련한 결과 변전(邊錢)이 모두 67만 6,604냥 6전 4푼인데, 그중에 변총(邊摠) 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 3만 4,387냥 8전 3푼을 제(除)하면 현재 있는 돈이 64만 2,216냥 8전 1푼입니다. 삼가 관사(關辭)대로 전결(田結)에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계사년(1893, 고종30) 조 시기결(時起結) 21만 2,396결 50부(負) 5속(束) 중에 옛 천포결(川浦結) 1만 1,703결 75부 1속은 임진년(1892)에 조사하여 집총(執摠)한 것에 따라 작성하여 올려서 탈결(頉結)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미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회제(回題)된 관문을 받아 한창 실제 수효를 다시 조사하고 있으므로 우선 탈질(頉秩)에 두었으니, 다만 사정(査正)하여 작성해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결수는 20만 692결 75부 4속이니, 남아 있는 변전(邊錢)을 실결(實結)에 고루 분배하면 1결당 돌아가는 돈이 3냥 2전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변전의 총수(摠數) 및 분배한 결수의 수효를 작성해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냅니다. 환모(還耗)를 가져다 쓰는 일은 해마다 10월에 있는데 올가을의 환작(還作)을 정봉(停捧)한 뒤로 각 영・읍・진의 지방(支放)을 지급하는 것이 모두 군색해져서 시일(時日)이 걱정이라는 보첩(報牒)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새 군무아문 중에서 우선 분배하여 떼어 주었습니다. 환모를 결세(結稅)로 돌린 돈은 원래 정해진 수효가 있고 재결(災結)의 유무(有無)는 해마다 각기 똑같지 않다 보니 재결 조와 탈결 조가 자연히 부족하게 되고 부족한 조를 만약 또 실재(實在)하는 전결에 옮겨 분배하면 전결마다 분배한 수효가 재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마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니 이는 개혁하면서 세운 규정의 뜻이 아니며 훗날에 폐단이 생기는 단서가 되기 쉽습니다.
환모전(還耗錢)은 이미 군무아문의 원래 액수 안에서 가져다 쓰도록 전에 관칙(關飭)을 받았으니 꼭 결두(結頭)를 따라 배정할 필요 없이 산간의 고을이나 물가의 고을을 막론하고 원래 정한 군무아문 안에서 상납할 미태가(米太價)를 제(除)하면 각기 남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모조 64만 2,216냥 8전 1푼을 고을마다 고루 분배하여 수효대로 가져다 쓴 뒤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또 결역(結役)의 남은 액수를 저치(儲置)하는 사례에 따라 수효를 지목하여 작성해 보고하면 결정(結政)과 변정(邊政)을 모두 편리하게 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에 사유를 갖추어 첩보하니 참작하여 헤아려 주소서.
탁지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