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111
광서 20년(1894) 5월 18일 술시(戌時, 19~21시)
일본 주재 왕성 공사에게 보냄
총리아문이 답변을 보내기를, “2통의 18일 전보를 모두 읽어 보았다. 왕성이 답안을 마련한 앞의 두 항목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은 각국이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이 곧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어찌 그들과 공동 토벌을 말하여 이로부터 사단이 벌어지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코 윤허해서는 안 된다. 귀처가 이대로 답변의 전보를 보내는 것이 극히 옳다.”라고 하였다. 이홍장. 18일 해시(亥時, 21~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