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097
광서 20년(1894) 5월 17일 사시(巳時, 9~11시)
총리아문에 보냄
원세개가 전보를 보내어 아뢰기를, “좀 전에 주일 조선 공사의 전보를 보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속방(屬邦)에 구원 요청의 여부를 문의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원세개)는 고하기를, ‘응당 전보로, 조선은 중국의 속방으로서 내치와 외교는 예전부터 스스로 주관[自主]했으므로 본분(本分) 이내에서 응당 행하는 것을 타국인이 간섭할 수 없음은 각국이 공지(共知)하는 바이고, 조선에 내란이 생겨 전부터 중국에 구원을 요청한 것을 타국인은 응당 간여할 수 없다고 답변토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뜻은 속방이라는 이름을 문제시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