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072
광서 20년(1894) 5월 14일 유시(酉時, 17~19시)
일본 주재 왕성 공사에게 보냄
좀 전에 일본 영사가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의 전보를 알려 주었는데, 대략 세 조항이 13일 전보와 대체적으로 동일했다. 조선의 비적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우리 군대가 진군하여 토벌할 필요가 없고 왜군은 더욱이나 함께 토벌할 이유가 없다. 을유년에 이토와 내가 약정하기를, 반란이 평정되면 철수하기로 하였다. 또 일본과 조선 사이의 조약에서 조선의 자주와 더욱이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했다. 모두 조약 외에 따로 처리 방법을 상의하기 어려우니, 간명하게 답신을 보내기 바란다. 이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