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067
광서 20년(1894) 5월 12일 묘시(卯時, 5~7시)
총리아문에 보냄
원세개가 11일 전보를 보내어 아뢰기를, “좀 전에 일본 역원을 시켜 오오토리에게 고하기를, ‘천진조약에 따르면 공사관만 보호할 수 있고 정해진 인원이 있는데, 너희가 갑자기 대군을 파견하니 스스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한성 주둔 병사를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 아산 주둔 병사도 응당 오도록 할 것이다. 다만 병사가 매우 먼 곳으로부터 이르러 오래 대치하면서 파리 떼처럼 모여들면 반드시 잃는 바가 생기게 마련이다. 현재 교비들이 이미 해산하여 토벌과 방위의 근거가 모두 사라졌는데, 어찌하여 고통스럽고 쓸데없이 서로 대치한단 말인가! 우리 병사는 본래 곧 떠나려 했는데, 너희가 병사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동하기 곤란했던 것이다. 만약 그대(오오토리)가 대국(大局)을 유념한다면, 응당 나와 속히 방법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서 타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대치가 반드시 후회를 남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역원이 몰래 고하기를, ‘일본이 유언비어를 믿고 중국을 막기 위하여 병사를 보낸 것이 너무 경솔해서 다만 비웃음만 남아 오오토리가 매우 초조해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