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017
광서 20년(1894) 5월 5일 사시(巳時, 9~11시)
총리아문 및 원세개에게 보냄
주일공사 왕성이 4일 전보를 보내어 아뢰기를, “전보를 받들어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전에 외무대신을 만났는데 말하기를, ‘파병해서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어서 이미 전보를 보내 총리아문에 알리도록 했고, 아울러 오오토리 및 통장(統將)에게 절박하게 훈계하여 병사들을 엄히 단속해서 사단을 일으키지 말도록 했으며, 중국 또한 엄격하고 절실하게 병사들을 타이르도록 청하였다’ 하였습니다. 다만 공문 내에 ‘속방(屬邦)’이란 두 글자가 크게 변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공사관[使館]으로 하여금 상의해서 참작하여 고치기를 청했지만 이미 바른 언사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아직 해명되지 않은 듯하니 지시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이홍장)는 답변하기를, “공문 내에 우리 조정이 ‘속방을 보호하는 구례’는 전의 일을 일일이 증명할 수 있고 천하 각국도 모두 아는 바이다. 일본이 곧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행하면 되니, 스스로 그 구례를 어지럽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진실로 일본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참작하여 고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