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05-007
광서 20년(1894) 5월 3일 진시(辰時, 7~9시)
총리아문 및 섭지초 군문과 원세개에게 보냄
좀 전에 주일대신(駐日大臣) 왕성에게 전보를 보내어 말하기를, “조사해 보니, 광서(光緖) 11년(1885) 중일(中日) 간에 의정(議定)한 전조(專條) 내에 이르기를, ‘앞으로 조선에서 만약 변란(變亂) 사건이 생겨서 중국에서 파병하려 한다면 응당 먼저 문서로 알리고, 일이 끝나면 즉각 철수해서 다시 남아서 방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본 북양대신(이홍장)이 지금 조선 정부의 문서를 받아 열어 보니, ‘전라도 관할은 민풍이 사나운데, 동학을 추종하는 교비들이 무리를 이루어 현읍(縣邑)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또 북으로 잠입하여 전주를 함락시켰습니다. 전에 파견한 연군(練軍)이 가서 토벌했지만 실패했는데, 만약 만연하는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국(上國)에 근심을 안겨 주는 것이 더욱 많게 될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 임오년과 갑신년에 폐국(弊國)에서 두 차례 내란이 일어났을 때 모두 중국의 병사들이 대신 평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간절히 청하노니 참작해서 몇 개 부대를 보내서 속히 와서 대신 토벌해 주시고, 사나운 교비가 섬멸되기를 기다려 즉각 철수하기를 바라면서 감히 다시 머물러 방어해 줄 것을 청하니 천조(天朝)의 병사가 오랫동안 외지에서 피로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북양대신이 조선 정부가 보낸 문서의 내용이 절박함을 보고, 파병하여 원조함은 곧 우리 조정이 속방(屬邦)을 보호하는 구례(舊例)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상주(上奏)하여 어지(御旨)를 받들어, 직례제독 섭지초로 하여금 정예병을 뽑아 대동해서 신속하게 조선의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로 달려가도록 하여 기회를 보아 토벌해서 기한을 정해 박멸토록 하였습니다. 힘써 변경을 안정시키도록 하여 조선 경내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상인들이 모두 각기 생업에 안주토록 하여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곧 철수해서 다시 머물러 방어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마땅히 조속히 조약에 의거하여 문서를 보내어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이상의 언급에 따라 속히 문건을 준비하여 일본의 외무아문에 통보하여 그에 의거하여 조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