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9-03-036
광서 19년(1893) 3월 27일 유시(酉時, 17~19시)
조선 주재 원세개에게 보냄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다시 전보로 알리기를, “오오이시 마사미가 5일 내에 배상금 지불을 약정했는데, 안건(案件)을 심의(審議)해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면 즉각 깃발을 내리고 귀국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이홍장)가 답신을 보내, “원세개가 현재 조정 중이지만, 조선의 내지에 토비(土匪)가 사단을 일으켜 진압과 위무를 모색하고 있어서 처리할 틈이 없으니, 모름지기 상의를 재촉하는 것을 조금 늦춘다면 앞으로 반드시 방안을 강구해서 심의하여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응당 오오이시로 하여금 조급하게 굴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국(東國)과 조선의 우의적 관계가 어찌 이 작은 일로 인하여 손상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기회를 보아 적절하게 함께 협의하고, 아울러 오오이시가 중재하도록 권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