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9-02-022
광서(光緖) 19년(1893) 2월 20일 진시(辰時, 7~9시)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이하 총리아문으로 줄임: 역서(譯署))에 보냄
원세개(袁世凱)가 전보를 보내어 아뢰기를, “사교(邪敎)인 동학교도(東學敎徒)들이 연명(聯名)으로 조선의 국왕에게 양인(洋人)을 모두 몰아내자고 소청(訴請)하고, 서양인들 집의 대문마다 번갈아 게첩(揭帖)과 방문(榜文)을 내걸어 백방으로 욕하며 장차 죽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성(漢城, 서울)에 거주하는 양인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고, 왜인(倭人)들은 대부분 칼을 차고 대낮에 활보하며 더욱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원세개)가 여러 차례 조선 조정에 권하여 엄히 체포하여 징벌하도록 하였으나, 끝내 두려워하며 과감하게 이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좀 전에 영국 총영사 힐리어(Hillier, 禧在明)가 찾아와 말하기를, ‘각국의 서양 공사 관원들이 모두 협의하여 군함[兵船]으로 방비하자고 하여, 중국에 진압의 책임이 있음을 고하고는 응당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였다. 귀하(원세개)에게 청하여 속히 몇 척의 군함을 보내어 의외의 사건을 막고 각국의 의구심을 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사해 보니, 양인들이 이미 중국에 진압해 주기를 기대하 는 것은 좋은 일에 속하여, 즉각 수사(水師)에 전보를 보내어 신속하게 두 척의 군함을 인천으로 파견해 진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은 평소 유언비어가 많아 반드시 잘 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속한 체포를 절실하게 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이홍장(李鴻章))는 이미 전보를 보내어 ‘정원(靖遠)’과 ‘내원(來遠)’ 두 척의 쾌선(快船)을 보내어 인천으로 가서 원세개[該道]와 협의해서 기회를 보아 순찰ㆍ방어하고 진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세개에게 전보를 보내어 조선 조정에 엄중하게 위촉하여 엄히 체포하여 징벌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