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관·참모관·별군관이 민간에 폐해를 끼친다는 소문이 낭자히 들린다. 이는 대수롭지 않게 두어서는 안 된다. 본진 중에 공로가 있는 자 5원(員) 외에는 모두 전령하여, 거두어들여 올려보내서 해산함이 마땅하다.
1894년 12월 14일 (인) 도순무사 (화압)
이에 본진이 차출한 군관은 모두 해제하여 보내고 그 상황을 보고할 것임.(『순무사각진전령』의 1894년 12월 14일 「전령 좌선봉이규태(傳令 左先鋒李圭泰)」와 동일한 내용임.)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