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군수(溫陽郡守) 서만보(徐晩輔)가 보고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착한 양호도순무사의 전령 내용에, “온양군에서 원조하는 엽납전[願助葉錢] 5백냥을 단자를 갖추어 순무영에 보냈는데, 지금 들으니 본영에서 복정(卜定)하여 통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영에서는 처음부터 이 같은 논의를 한 일이 없으니, 이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엽전 5백 냥은 즉시 다시 내려 보내고,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동안 지휘한 자가 누구인지 철저하고 엄중히 조사하여 감옥에 가두고 이후 그 이름을 지목하여 빨리 보고하고 엄중히 징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수가 이미 걱정을 나누는 처지에서 만분의 일이라도 돕는 것이 마땅하므로 비록 보잘 것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작은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어떻게 통지하여 강제로 따르게 하였겠습니까? 과연 복정을 통지한 일이 아니므로 위의 원납전 5백 냥은 다시 올려 보냅니다.
제(題):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일이 없다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본 읍의 일이 힘을 쓸 일이 많고 궁핍하므로, 원래의 돈은 다시 내려 보내어 본군에 보탬이 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