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께 아뢰기를, “관찰사가 장계에서 충청 병사 이장회를 파직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찰사가 장계로 처벌을 논하는 것이 군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행군이 지체된 것은 사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에 임박하여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0월 24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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