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목사 이재윤(李載允)이 첩보합니다. 순무영의 관문에 의거한 경기감영의 감결 내용으로, “여주의 경계 내에 아직 비류(匪類)들이 경계를 침범한 것은 없지만, 여러 차례 관문으로 신칙하였기에 여주의 각 면리(面里)에 연이어 엄하게 더욱 신칙하여 각자 막고 지키도록 하였고, 읍부(邑府)는 호(戶)마다 창과 활을 조치하여 마련하고, 각별히 막고 지키도록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題) : 더욱 단속하고,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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