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부사 고용현(高龍鉉)이 첩보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본영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낸 순영의 감결의 내용을 따라, 비류들이 근래에 널리 퍼져서 번지는 등의 일을 각 면(面)과 리(里)에 신칙하여 적을 막고 지키기를 더 엄하게 하고, 만일 일이 군사기밀과 관련된 것은 매우 급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題) : 다른 고을의 백성이 와서 유인하는 자가 있으며 적발하여 목을 베어 경계하고 보고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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