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相考)하는 일이다. 이번 9월 25일 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충청도와 전라도의 비류들이 근래 다시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한다. 각처에서 그들을 토벌하고 어루만져 달래는 일을 모두 순무사가 일체 판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전교하시기를, “윤허한다”고 하였다.
비류(匪類)들이 6도에 널리 퍼져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을 토벌하고 어루만져 달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다. 무릇 일이 군사상의 기밀(軍機)에 속하는 것은 해당 읍에서 곧바로 본영에 보고할 것이며, 여러 읍들은 각자 방어하고 지켜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질러 군대의 규율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몹시 급하게 각 읍에 명령을 내려 알린 후에, 상황을 급히 보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