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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학초전 박학초실기
일러두기

신장원 신주 소각 사건

이때 의성인(義城人) 이장표(李章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모습은 점잖은 채하나 말씨가 불량하고 몹쓸 심술이 있어 자기는 무슨 세력이나 있는 듯이 남의 말을 무단히 실없이 잘하였다. 동학에서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억측으로 지어내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 그 버릇대로 보은 장안까지 가서 말썽을 일으켜 주장하고, 보은에 가서 입도하고 동학도 검찰이라 하며 행세하고 다녔다. 8월 13일에 각 군 각처 동학도들이 용궁 암천동 반석에 대도회를 열어 이장표를 잡아다가 난언명례(亂言名例) 손상죄에 대해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엄태 30대를 가하고 만장회 때 쫓아내었다.
 석양 무렵이 되어 자리가 파한 후 각자 귀가하였다. 사방으로 흩어져 갈 때 동편으로 가는 허다한 도인이 안동 풍서면 자방동이라 하는 동리에서 해가 저물자 그 어두운 틈을 타서 신장원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그 집은 전소하고 그 집 소중한 사감 신주까지 모두 타 버렸다. 신장원 부자가 사감으로서 그 신주가 불에 탄 원수를 갚아 달라고 안동군수에게는 소장을 못 올리고 영장의 감사에게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도인의 일을 도중(都中)에 원정(怨情)하였다. 조선에 당시 상(上)으로 칭하는 보은 장안 법헌 선생 도소에 소장을 부탁하였다. (장안 도소에서는) 각 접으로 실제 사정을 조사해 바치고 설욕을 대신 해 주라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사대조(四代祖) (위폐)가 한꺼번에 불에 탔으니, 맺힌 원수를 단단히 갚아 주라고 하여 관동 각 접에서는 큰 사건이 생겨난 것이었다.
 이때 관동 동학 각 군, 각 접이 신장원의 신주 소화사(燒火事)를 아무리 조사한들 어느 손에 불이 질러졌는지 망망창해에 바늘 찾기와 같았다. 수다한 천만 명 중에 미지수수 축화라, 보은에서는 급속 사핵 회보하라고 각 접에 달갑지 않은 영장이 매일 도달하였다. 어떤 접은 접장을 사임하고 못한다 하고 어떤 접은 쓸데없는 도회 공사라 하니 일이 맹랑하게 되었다. 부득이 보은 상부 도소에서 듣기를 “직곡접은 접장이 의용 처결을 잘한다.”는 청문(廳聞) 소급에 의하여 특별히 의총안찰사 사령장과 함께 모 접 모 접장 박 모전이라 하여 신장원 신주소화사(神主燒火事)를 빨리 척결하라는 (통문이) 도달하였다.
 수하 기찰과 각 도인들이 학초에게 찾아와 의논하는데 걱정스런 마음으로 “우리 직곡접의 의용 명성이 허언이 아니고 맞고 간에 방폐송성(防弊頌聲)이 허다하기로서니, 동편으로 진보, 영양, 영덕의 백성이 곤란이 없기로 입도에 포덕 적고 금번 신장원 사건을 어떻게 그 공사를 밝게 처리하시오리까?” 하였다.
 학초 말하기를 “그대들은 염려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보라.” 하고 각 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통(私通)을 발송하였다.

통문
우 통 유사는 관동 대접 장안 공문에 의거하여 안에 인민이 조상의 욕됨을 보고 설욕하자는 것은 고금 간 인지상정이다. 신장원 사건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하여 각 접 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달 오일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로 구담 영벽 (정)으로 일제히 찾아오되, 본 통문에 정한 양식대로 종이의 가로 세로 길이와 글자가 틀림없이 각 접 시도 기술하되, 책을 매거든 보통과 같이 하여 모두 참석할 때 먼저 선납하기 바람. 점심 먹을 비용은 일절 각자 변통하여 준비하고 밥 한 술, 짚신 한 켤레, 술 한 잔이라도 도인 명색으로 구담 일동 촌민에게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먹는 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엄치할 것임. 위 내용을 알아서 실행하기 바람.

갑오년 월 일

관동 의용 안찰사
시도저정식 갈자매요 조히 장광 열서

구담(九潭) 영벽정(映璧亭)이라 하는 정자는 옛날 구담동이 형성되는 초기에 유 처사(處士)란 사람의 집이었다. 세대 변복에 따라 유 처사의 고적비는 동네 아래 강가에 지금도 있고, 다만 정자는 신(申)씨의 전래 고택이 되었다. 신씨의 입장에 따라서 신장원의 공사를 그 집으로 도회(都會)를 정하였다.
 해당 개최 날짜에 맞추어 직곡접이 먼저 갈 때, 5,770인 외에 허다 도인이 인산인해 된지라. 그 전날에 학초가 기찰을 명하여 이상에 올 등본을 각 장으로 나누어 각 점 벽상에 붙일 뿐만 아니라 구담 초전지각 앞에 붙여 회에 모인 여러 사람 중에 노소 인민을 하나같이 모두 볼 수 있게 다만 평안히 구경하도록 허락하였다.
 (각 접의 동학 도인들이) 사방에서 구름같이 때를 맞추어 들어오는데, 각 접 접장 기찰 이상은 영벽정으로, 그 외 제도인(諸道人)들은 정자로부터 광포한 모래사장에 각 포별로 줄줄이 항과 오를 맞추어 겹겹으로 앉았다. 당상에서 학초가 공사를 발령하는 말을 꺼내었다.
 “금일 다수히 모두 있음은 신장원의 조선(祖先) 설욕을 위한 일입니다. (장안 도소) 상접의 명령으로 거행하여 본 접장이 안찰명으로 담임 됨은 다 아시는 바라 더 설명할 필요 없을 줄 압니다. 고금을 통하여 보통 사람 간에 사귄다는 것은 도인이고 도인이 아니고 간에 옳은 도리로 교제하면 각기 보호하고 장려되지만, 옳지 못한 도적을 품에 품어 은닉하여 주면 뱀을 붙들어 과중에 품은 셈과 같습니다. 이로움(利)은 없고 마지막에는 물지 아니하면 간다고 하직 인사도 아니하고 달아날 뿐이올시다. 이치가 그렇지 아니합니까?”
 자리에 앉아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옳습니다.” 하고 화답하였다.
 학초는 다시 큰 소리로 “천지가 생긴 이후로 사람이 생겨나서 오륜을 존중 숭배하고 각 항의 여러 법도(法道)를 준수하여 각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내 벌어 내 먹고 네 벌어 네 먹어서 상호 간 침해를 아니하면 옛날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굳이 관청에 물을 필요 없습니다. 남의 집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도 죄가 중한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주를 불에 태웠으니 사람마다 역반사지로 당하고 보면 어떠하겠소? ‘혹시 알아도 차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은악양선(隱惡揚善)하지 않고 차마 어찌 말하리.’ 생각 마시고, 혹은 ‘내 어찌 말로 원수를 지으리.’ 하지 맙시다. 마음을 당당히 하고 싶어도 차마 못하는 수가 있으니 아주 좋은 수를 행하십시다. 시도기(時到記)에다 붓에 먹을 묻혀 기찰 두 사람이 안내하여 모인 회중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되, 기찰까지라도 의견을 금하고 당장 임시로, 보인 대로 이름 아래에 마음 가는 사람 이름 아래에 점을 찍으시오. 남이 찍었다고 같이 찍지 말고 각자 뜻대로 찍어 많은 타점자(打點者)를 죄인 발각으로 이같이 하면, 즉, 뉘 손이며, 뉘 입으로 (모르게) 발각을 모두 저절로 드러나게 합시다.” 하니,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로 감탄 탄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며 모두가 좋다고 하면서 손뼉을 쳤다.
 학초는 다시 큰 소리로 재삼 당부하였다.
 “만일 금번 공사가 비밀 타점으로 적발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동학도인은 명색은 일절 폐지하고 남의 조선(祖先)의 오륜(五倫)을 모르는 지경으로, 모두 어느 땅에도 용납할 곳이 없을 것이니, 각각 마지막 신명의 관두를 모두 척념하여 거행하시오.”
 이때 보은에서 박학초의 수단도 볼 겸 혹, 잘못된 진행으로 민요(民擾)만 일으킬지 걱정이 되어 특별히 비밀 안렴사(按廉使)로 이용구(李容九)를 파견하여 각처 풍문을 비밀 조사하였다. 이날 (이용구는) 영벽정 위 김순흥 집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걱정이 되어 먼저 학초를 만나려고 전갈을 보냈다. 학초는 전갈을 받았으나 대답하여 말하길,
 “도중 공사가 더 긴급하니 잠깐 있은 뒤에 가리라.” 하고 아니 가며 기찰을 시켜 이 위에 기록한 사유(事由)를 돌아다니며 일러 놓고 그 뒤에 앞앞이 시도기에 비밀 타점을 받았다. 중장을 다 못 돌아 하나의 시명 앞에 수백 점 먹판이 되어 다시 찍을 틈이 없어 다른 사람 이름 앞을 넘칠 지경이었다. 집사 기찰이 군중 속에 있다가 대상으로 올라와 말하기를 “다 드러났습니다.” 하고 정상에 올렸다.
 학초는 바로 분부를 내렸다. “잡아들이라.” 수십 명 기찰이 수천 명의 눈앞에서 용단 있게 한 도인을 잡아 정자 아래 군중 앞에 꿇리었다.
 학초가 꿇어앉은 사람을 보며 “네가 김도희(金道熙)냐?” 하자 “예” 하되 답을 물었다.
 “그러면 사는 곳은 어디이며, 무슨 연유로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남의 신주를 고의로 태운 죄를 범하였느냐? 너 하나로 인해 관동 각 접 수천만에게 걱정과 누명을 끼쳤다. 바다에 빠져 숨은 바늘을 찾아내는 억만 인의 방점(傍點)에 드러나, 또다시 누구를 혐의할 수 없이 발각되었으니 사실대로 직고하라.”
 김도희가 답하여 말하길 “소도는 본래 안동 중대사(中臺寺)의 중이올시다. 신장원 일은 마땅히 사감 조궁까지 태울 만한 죄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신주뿐 아니라, 사람인 신장원 부자를 잡아 태워 죽이지 못한 걸 세상에 원통한 줄로 압니다.” 하였다.
 학초가 말하길 “어찌하여 그러하단 말이냐?” 하니, 김도희가 말하길 “신장원의 부여조나 신장원 부자는 모두 양반으로 스스로 행세하고 무단히 백성을 잡아다가 강도같이 전곡을 빼앗아 먹는 것을 능사로 삼아 왔습니다. 아무리 강도라도 한두 번에 그치는데, 그러면 용서도 하련마는 해마다 그것도 자자손손 그같이 하였습니다. 신주라 하는 것은 착한 양반이나, 공맹안증(공자, 맹자, 안자, 증자) 같으신 분을 모셔 놓고 춘추 제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원 같은 이가 봉사하면, 그 전성을 팔아 서원, 향교에 다니며 인민을 침해하여 털어먹는 폐단도 소(訴)가 되는데, 신장원은 그 부여조 신장원 부자까지 강도의 신주를, 도적질을 더 잘하라고 모셔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학초가 말하기를 “네가 나이 불과 30세에 중이 되어 산사에 있어 승속(僧俗)이 다른데, 어찌하여 양반의 부여조상까지 그같이 헐뜯는 말을 지어 악한 행위를 하느냐?” 하니,
 (김)도희가 말하길 “소승이 중대사의 중인고로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양반에 남노편색(南老偏色)이 있는데, 중대사가 노론 양반에게 매인 속사(屬寺)올시다. 신장원 집은 안동 노론 양반이라, 매번 절에 오면 무료로 식사 공괴는 물론 노잣돈에다가 짚신과 심지어 당혜까지 만들어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에 딸린 전답은 신장원 부자가 다 팔아먹어 없애고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와서는 (빌려 준 돈 대신 갚음이라고 하면서) 중이 목탁 동냥해 모은 약간의 전곡까지 가끔가끔 무수히 가져갔습니다. 식사와 노잣돈은 물론 (자기) 집 소실이 앞으로 살아갈 준비로 신발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만일 거역하면 하인을 시켜 개물을 잡아 둘러치니 살 수가 없습니다. 매도 사정없이 무수히 맞아 살 수 없으니, 세상에 승속(僧屬) 인민을 신가의 식장으로 삼아 소화 아니하면 두었다 도적을 기르리까?” 하였다.
 학초가 들으니 하도 어이없어 실상을 대질하려고 (장안 도소에) 고소한 신장원을 찾으니 나가고 없는지라, 도희에게 다시 죄를 묻기를 “설사 양반이 그같이 하였기로서니 너희들이 사는 중대사에 아니 살면 그만 아니냐? 죄인의 악행을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는 정부 관청에서 (하는 바이고) 하도 심하면 하늘의 벼락도 있거늘, 너는 정부 관리도 아니지 않은가? (설혹) 관리라 하더라도 그같이 인가에다 불을 지르는 이치는 없고, 승속(僧俗) 간 보통 있는 법도 보고 피하고, 사감도 피하거늘 그같이 하고선 너도 죄인이다. 우선 도중으로 너를 용서할 수 없으니, 자상 명령과 세상 만목에 비추어 징계를 당하여라.” 하고 결박하여 수죄한 죄목 통문을 귀 뒤에 단 뒤 등에 북을 지이고 구담 일촌에 널리 회시하고 동구 사장 땅을 파고 허리 아래로만 묻어 죽지 않을 만치 하여 놓고 신씨를 재촉하여 불러 일러 말했다.
 “도중에는 사람 죽이는 권리도 없고, 치죄하는 권리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 수죄와 설유 등으로 사획하였소. 이만치 하였으니 지방관에 가든지 너 홀로 어찌하든지 당신네 뜻대로 하고 다시 도중이라 찾지 말고 부디 착한 도리로 살아가소.”
 각 접 기찰을 불러 도인 명색은 일절 파회를 외이고, 그 다음 금번 도인이 모여 혹 폐단 유무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고, 김순흥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용구를 찾아보러 갔다. 주인이 한 상에 주효를 차려 놓고 (학초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면 인사 예절을 마치고 이용구가 말을 꺼냈다.
 “처음 뵈옵니다. 장안 도소(都所)에서는 높으신 의용 공결한 성명을 뇌우와 같이 소문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하도 어려운 공사라 혹시 실수가 있어 풍화가 일고 자칫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까 이 사람이 명사로 와서 조금 전에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공사 전말을 들으니 사람의 일이 지척에 두고도 모르고 어렵기 측량할 수 없어도 결과를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탄복하리로다. 상상하니 집에서 오실 때 사통 사연을 보니 아주 알아 공결하여 놓고 오신 줄로 압니다. 명견만리(明見萬里)로 수단을 (처결하신 것을) 상접 선생께 회고(回告)하겠습니다.”
 학초는 답하여 말하길 “천만의 말이올시다. (그러나) 주인의 주안상은 도리어 불공평하여이다.” 하였다.
 남의 집에 주효의 폐단을 끼친 것을 불의라 하여 아니 먹은즉 도리어 좌우 면목에 박절할 듯하여 홍시 한 개만 입에 대고 이별하였다.
 이때 수하 기찰이 찾아와서 이 동네 부자 김종원의 집에서 전일 집을 지켜 주고 폐단을 막아 준 말을 전하였다.
 “금번 도회에 오신 중에 주인의 대접으로 점심으로 비빔밥 한 끼를 앞 주막에 준비하였는데, 접장님의 명령에 따라 거절하니 이미 익힌 음식이 되어 폐가 될 듯하여 먹고 밥값을 주자 김종원은 ‘자신은 밥장수가 아니니 밥값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야단치는데 어찌하오리까?”
 학초가 말하기를 “사실이야 그럴 듯하지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 도인은 밥값을 빠짐없이 내어 그 주막 주인을 주고, 그 주막 주인은 쌀값을 김종원에게 주면 김종원이 쌀 매매를 아니할 이치가 없고, 영업하는 점주 1인을 이익케 하는 일이 되느니라.” 하고 모두 밥값을 계산하고 떠났다.

주석
방폐송성(防弊頌聲) 방폐송성(防弊頌聲):폐단을 막은 공덕을 칭송하는 소리.
시도저정식 갈자매요 조히 장광 열서 시도저정식……열서:(통문을 받은 각 접에서는) 시도기를 (통문에) 정한 그대로 종이의 가로, 세로를 맞추어 열서하였다.
남노편색(南老偏色) 남노편색(南老偏色):남인과 노론이 구분됨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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