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면의 약정(約正)에게 보낸 전령 소모(召募)라는 법의(法意)가 그 얼마나 진중(鎭重)한 것인가. 그런데 본읍(本邑)으로 말하면 군액(軍額)은 겨우 충당하였으나 양료(糧料)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여 군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워서 굶주림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군무(軍務)에 대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한심해진다. 또한 불쌍히 여기고 근심할 바이기 때문에 향회(鄕會) 자리에서 원만한 상의를 거쳐 확정하여, 매 면(面)마다 약정(約正) 한 사람이 모속관(募粟官)을 겸하되, 물망에 따라 골라 정한 뒤에 차지(差紙)를 작성해 보낼 것이다. 이에 또 영칙(令飭)하노니, 본읍의 부유한 가호 중에 1등부터 5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구별해 뽑아내어 책으로 작성해서 이달 25일 내로 본 군문(軍門)에 보고하라. 각 면의 부유한 가호에 대해서는 이미 영략(領略)한 바가 있으니, 한 가호라도 사사로운 마음으로 누락시키지 말고, 그로 인하여 간계(奸計)를 부리지도 말아서, 염탐 대상에 들어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이에 대한 조건을 후록하여 대소인민(大小人民)에게 일체 윤시(輪示)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탄식하는 백성이 한 명도 없게 하고, 각각 용맹을 떨치고 의협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문이 규획하고 아울러 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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