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군(淸州郡) 거주. 농민
피고 서장옥(徐章玉). 나이 49세
충청북도 청주군(淸州郡) 거주. 학구(學究), 훈장
피고 손사문(孫思文). 나이 44세
위의 피고 서장옥과 손사문에 대한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 서장옥은 무자년(戊子年), 1888년부터 동학(東學)을 전적으로 믿다가 갑오년 간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어나서 그 기세가 전봉준(全琫準),김개남(金介男)・최시형(崔時亨)과 막상막하일 정도였다. 피고 손사문은 계미년(癸未年), 1883년부터 동학을 전적으로 믿다가 갑오년 간에 청주의 북면(北面) 등지에 접(接)을 설치하였는데, 호응하여 따르는 자가 몇 만명이나 되었다. 그 해 9월쯤에 전봉준에게 가서 합세하였다. 이 사실은 피고들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다. 이것을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의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에, “잘못된 도(道)에 호응하여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고 그 수범(首犯), 주모자이 된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서장옥과 손사문을 모두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한다.
광무(光武) 4년(四年), 1900년 9월(九月) 20일(二十日).
평리원(平理院)검사 태명식(太明軾)과 한동리(韓東履) 및 김상직(金商直)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김영준(金永準)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오상규(吳相奎)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김기조(金基肇)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박경양(朴慶陽)
평리원(平理院) 주사(主事) 이인상(李麟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