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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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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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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第六十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정옥성(鄭玉成)

경기도 여주(驪州) 말내동(末乃洞) 거주

피고 정옥성(鄭玉成). 나이 27세

위에 기재된 피고 정옥성이 일본군과 청국(淸國)의 진영(陣營)을 정탐한다고 하기에 본부(本部)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명확하였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 잡범편(雜犯編)의 불응위조(不應爲條)에, “일의 사정이 중대한 자”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정옥성을 장형(杖刑) 80대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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