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十㭭 判決宣告書原本 右記者被告에許運이가百姓을凌虐며邨閭騷擾케다기로 右에理由로以被告에許運을杖一百流三千里에處노라
開國五百四年四月十日 法部衙門高等裁判所
忠淸道鎭川所踏面龍治洞居儒業平民被告許運
年五十三
本部裁判所에拿交야審問을另行則被告가該地方에셔右項事件
을行證憑이的確지라其所爲大典會通禁制條凌虐百姓이란明
文에照야處罪거시니라
宣告
法部 大臣
協辦
參議張 博
主事金基肇
奇東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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