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十肆號
判決宣告書原本
江原道麟蹄南面▣達洞居農業平民被告金桂元
年六十三
右記者被告의金桂元이가該地方에셔匪類를締結야人心을亂惑다
기로本部裁判所에拿交야審問을另行즉被告가右項事件을肆
行證憑이的確지라其所爲大明律祭祀編煽惑人民爲從이明文을照
야處罪거시니라
右에理由로以被告예金桂元을杖一百流三千里에處노라
開國五百四年四月十日 法部衙門高等裁判所
宣告
法部 大臣
協辦
參議張 博
主事金基肇
奇東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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