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號
判決宣告書原本
黃海道谷山近谷里居農業平民
被告 金永燁
年三十
右記者는黃海道鳳山셔東學黨에捉入야地方安寧를
害다기로以緝捕야本衙門에捉送얏기에該裁判所에
셔另히審問을行則被告等이東學黨에投入야地方安
寧를害證憑이的確지못지라
右에理由로以被告에金永燁을無罪放送事
開國五百四年三月初二日 法務衙門權設裁判所
宣告
法務衙門 協辦李在正
參議張 博
主事金基肇
吳容默
會審
京城駐在日本帝國領事內田定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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