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問) : 너는 김국선(金國善)을 알고 있는가?
공(供) : 알고 있습니다.
문(問) :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공(供) : 큰사랑에 왕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문(問) : 이 사람은 언제부터 왕래했는가?
공(供) : 지난해부터 왕래한 듯하나 그 시기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問) : 어디에 살고 있는가?
공(供) :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문(問) : 그 사이에 몇 차례 만났는가?
공(供) : 그 사람이 큰사랑에 왕래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사랑에 달려가서 인사를 하여 간간이 만났을 뿐입니다.
문(問) :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은 무엇을 주로 했는가?
공(供) :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보아 넘겼을 뿐이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問) : 그 사람은 지금 직명(職名), 직책을 갖고 있는가?
공(供) : 오위장(五衛將)이라고 합니다.
문(問) : 지금 4명의 내력(來歷)과 거주지를 물었으나 모두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너무 모호하지 아니한가?
공(供) : 이들은 서울과 지방에 출몰하는 자들로, 호남에 거주하면서 호중(湖中), 호서와 호남이라고 하고, 영남에 거주하면서 다른 도(道)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問) : 비록 그렇다고 해도 첫번째 신문에서 서로 만나 안부를 나누는 사이라고 했는데, 어찌 서로 만나는 사람의 사는 곳을 모를 수가 있는가?
공(供) :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조용승(曺龍承)은 영남에, 고종주(高宗柱)는 호남에, 김국선(金國善)도 호남에 살고 있습니다. 한기석(韓祈錫)만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문(問) : 그 사이에 혹시 김국선과 상의한 일이 없는가?
공(供) : 애초에 상의할 일이 없습니다.
문(問) : 지금 심문(審問)하는 마당에 너의 공초를 들어보면 2가지 사항의 사정은 전적으로 꾸며대고 있다. 만약 계속 이처럼 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개 법을 제정한 뜻은 부(府)와 현(縣)의 영(令)은 부(部)의 영에, 부의 영은 내각(內閣)의 영에, 내각의 영은 칙령(勅令)에, 칙령은 법령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이 한번 정해지면 비록 지극히 존엄하신 대군주라도 처리할 수가 없고, 네가 비록 왕실의 가까운 친척으로 존귀하더라도 법에 있어 용서할 수가 없다면 나는 법률에 따라 판결할 뿐이다. 설령 네가 평민처럼 미천한 위치에 있더라도 용서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인명(人命)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불륜(不倫)의 조항과 관련이 있다. 결안(結案)하는 날에 조금이라도 법리(法理)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온 세상이 그르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감손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온 세상이 옳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속사정을 모두 드러내고, 숨기거나 후회가 없도록 하라.
공(供) : 법정(法庭)에서 죄를 범한 사정이 있다고 했으니 만약 조항에 따라 묻는다면 조항대로 답(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서 해명할 말이 없다면 비록 죽더라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룀
재판소(裁判所)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참의(參議) 장박(張博)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
주사(主事) 이희덕(李熙悳)
주사(主事) 정훈교(鄭勳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