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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전봉준 공초 全捧準供草
  • 기사명
    개국 504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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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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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504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開國 五百四年 二月 初九日 東徒罪人 全琫準 初招 問目]

문(問) : 너의 성명(姓名)이 무엇이냐?

공(供) : 전봉준(全琫準)이오.

문(問) : 나이는 몇 살이냐?

공(供) : 마흔 한 살이오.

문(問) : 어느 고을에 사는가?

공(供) :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이오.

문(問) : 생업(生業)은 무슨 일로 하느냐?

공(供) : 선비로 생업을 삼고 있사옵니다.

문(問) : 오늘은 법무아문(法務衙門) 관원(官員)하고 일본(日本) 영사(領事)가 회동(會同)하고 심판(審判)하여 공정(公正)히 처결(處決)할 터이니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겠습니다.

문(問) : 아까 이미 밝게 타일렀거니와 동학(東學)의 일은 한 몸에 상관(相關)한 일이 아니라 곧 국가(國家)에 크게 관계(關係)되니 어떤 고등(高等)에 관계가 있어도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 그리 하오리다. 가르친 바를 의거(依據)하려니와 당초(當初)의 본마음에서 나온 일이니 다른 사람과는 관계(關係)가 없나이다.

문(問) : 네가 전라도(全羅道)의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하니 과연 그러한가?

공(供) : 처음 창의(倡義)로써 기포(起包)하고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할 것은 없나이다.

문(問) : 너는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공(供) : 전주(全州) 지역과 논산(論山) 지역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 동안 고부(古阜) 등지(等地)에서 민중(民衆)을 모두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事緣)으로 그리 하였노?

공(供) : 그때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정액(正額) 외(外)에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몇 만 냥인 고로 민심(民心)이 원통(寃痛)하고 한(恨)스러워 이 거사(擧事)가 있었나이다.

문(問) :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이 반드시 있은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槪)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洑) 아래에 보(洑)를 쌓고 늑정(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畓)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畓)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 진황지(陳荒地)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오, 하나는 부민(富民)에게 늑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늑렴(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요, 하나는 대동미(大同米)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미(精白米)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추미(麤米)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이요,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지금 고한 바 중에 2만여 냥(兩)의 늑탈(勒奪)한 돈은 어떤 명목(名目)으로 행하였느냐?

공(供) : 불효(不孝), 불목(不睦), 음행(淫行) 및 잡기(雜技) 등의 일로써 죄목(罪目)을 구성(構成)하여 행함이오이다.

문(問) : 이러한 일은 한 곳에서 행하였느냐, 또한 각처(各處)에서 행하였느냐?

공(供) : 이러한 일은 한 곳에 그침이 아니요 수십(數十) 곳이 되옵나이다.

문(問) : 수십 곳이 된다하니 그 중에 혹 이름을 아는 자가 있느냐?

공(供) : 지금 성명(姓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이 밖에는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지금 진술(陳述)한 사건(事件)이 다 민간(民間)에 탐학(貪虐)한 일일뿐더러 보(洑)를 쌓을 때 남의 산(山)에서 수백(數百) 년 된 구목(邱木)를 강제로 도끼로 찍어내고 보(洑)를 쌓는 일에 민정(民丁)을 1전(錢)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 수령(守令)의 성명(姓名)은 누구오?

공(供) : 조병갑(趙秉甲)입니다.

문(問) : 이러한 탐학(貪虐)한 일은 고부(古阜) 수령(守令)에만 그쳤느냐, 혹은 이속배(吏屬輩)의 작간(作奸)은 없느냐?

공(供) :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홀로 행하였나이다.

문(問) : 네가 태인(泰仁) 땅에 거주(居住)하였다는데 무슨 연고로 고부(古阜)에서 기뇨(起鬧)하였느냐?

공(供) : 태인(泰仁)에 거주(居住)하다가 고부(古阜)에 이주(移住)한지 수년(數年) 되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고부(古阜)에 맡길 집이 있느냐?

공(供) : 불에 타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問) : 너는 그때에 늑징(勒徵)한 피해(被害)가 없느냐?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다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학구(學究)로 업(業)을 삼아 전답(田畓)이라 하는 것이 3두락(斗落)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문(問) : 너의 가속(家屬)은 몇 명인고?

공(供) : 가속(家屬)이 합하여 6명입니다.

문(問)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다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진실로 아혹(訝惑)하다.

공(供) : 이 몸[矣身]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粥)을 먹을 뿐이니 강제로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문(問) :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도임(到任)한 것은 몇 년 몇 월인고?

공(供) : 재작년(再昨年) 동지달11월과 섣달12월 두 달 사이입니다.

문(問) : 도임(到任)이 적확하게 몇 월인고?

공(供) : 상세(詳細)하지 않으나 기거(起居)한 해가 1주년(周年)은 되나이다.

문(問) : 도임(到任)한 처음부터 학정(虐政)을 즉시(卽時) 행하였느냐?

공(供) : 처음부터 행하였나이다.

문(問) : 학정(虐政)을 처음부터 행하였다면 무슨 연고로 즉시(卽時) 기뇨(起鬧)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참고 또 참다가 종말(終末)에는 부득이(不得已)하여 행함입니다.

문(問) : 너는 해(害)를 입음이 없는데 기뇨(起鬧)는 무슨 까닭이오?

공(供) : 일신(一身)의 해(害)를 위하여 기포(起包)함이 어찌 남자(男子)의 일이 되리요. 중민(衆民)이 원통(寃痛)하고 한탄(恨歎)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문(問) : 기포(起包)할 때에 네가 어찌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 중민(衆民)이 다 이 몸을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라 하기에 백성의 말을 의거(依據)함입니다.

문(問) : 중민(衆民)이 너로 주모(主謀)하라 할 때에 너의 집에 이르렀더냐?

공(供) : 중민(衆民) 수천(數千) 명이 이 몸의 집 근처(近處)에 모두 모인 고로 자연(自然)이 된 일이올시다.

문(問) : 수천(數千)명 중민(衆民)이 무슨 까닭으로 너를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게 하였느냐?

공(供) : 중민(衆民)이 비록 수천(數千) 명이라고 일컬으나 모두 우준(愚蠢)한 농민(農民)이요 이 몸은 문자(文字)를 거칠게나마 해득(解得)하는 연고(緣故)입니다.

문(問) : 네가 고부(古阜)에 와서 접했을 때 동학(東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이 몸이 여간(如干)의 동몽(童蒙)을 훈도(訓導)하고 동학(東學)은 가르친 일이 없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 땅에는 동학(東學)이 없느냐?

공(供) : 동학(東學)도 있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 동학(東學)이 많았느냐, 원민(寃民)이 많았느냐?

공(供) : 기포(起包)할 때에 원민(寃民)이며 동학(東學)이 합하였사오나 동학(東學)은 적고 원민(寃民)은 많았나이다.

문(問) :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기포(起包)한 뒤에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환추(還推)하고 관가(官家)에서 보(洑)를 쌓은 것을 훼파(毁破)하였나이다.

문(問) : 그 때는 어느 때오?

공(供) : 작년(昨年) 3월 초순입니다.

문(問) :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는 산락(散落)하였나이다.

문(問) : 산락(散落)한 뒤에는 무슨 일로 인하여 다시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가 안핵사(按覈使)로 본 고을에 와서 기포(起包)한 인민(人民)을 동학(東學)이라 통칭(通稱)하고 이름을 열거하여 포착(捕捉)하며 그 가사(家舍)를 태워버리며 당사자(當事者)가 하면 처자(妻子)를 체포(逮捕)하여 살육(殺戮)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起包)하였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부터 관정(官庭)에 일차(一次)로 소장(訴狀)을 내지도 아니하여 보았느냐?

공(供) : 처음에는 40여 명이 등소(等訴)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재차(再次) 등소(等訴)하다가 60여 명이 쫓겨났습니다.

문(問) : 등소(等訴)는 어느 때인고?

공(供) : 처음 번은 재작년(再昨年) 11월이요,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이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는 안핵사(按覈使)로 말미암았으며 네가 주모(主謀)하였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감영군(監營軍) 만여 명이 고부(古阜) 인민(人民)을 도륙(屠戮)하려는 고로 부득이하여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어느 곳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고부(古阜) 땅에서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어느 곳에서 구획(區劃)하였느냐?

공(供) :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다 민간(民間)에서 조판(措辦)하였습니다.

문(問) : 고부(古阜) 군기고(軍器庫)의 군물(軍物)은 네가 탈취(奪取)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그 때에는 탈취(奪取)함이 없나이다.

문(問) : 그 때에도 네가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그 뒤에는 길이 고부(古阜)에 있었느냐?

공(供) : 장성(長城)으로 갔습니다.

문(問) : 장성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여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였노?

공(供) : 아군(我軍)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경군(京軍)이 대포(大砲)로 사격(射擊)하였기 때문에 아군(我軍) 전사자(戰死者)가 4~50명이었기에 아군(我軍)이 일제히 추격(追擊)하니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하거늘 대포(大砲) 2좌(座)와 여간(如干)의 탄환(彈丸)을 취해 왔습니다.

문(問) : 그때에 양쪽 군사의 수효는 각각 얼마였노?

공(供) : 경군(京軍)은 700명이오 아군(我軍)은 4,000여 명입니다.

문(問) : 그때 장성(長城)에서 행한 일을 일일이 바른대로 고하라.

공(供) :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한 뒤에 아군(我軍)이 갑절의 길을 가서 전주(全州)로 경군(京軍)보다 먼저 들어가서 성(城)을 지켰습니다.

문(問) : 그 때 감사(監司)가 없었느냐?

공(供) : 감사(監司)는 아군(我軍)이 오는 것을 보고 도주(逃走)하였습니다.

문(問) : 성을 지킨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 경군(京軍)이 뒤를 따라 완산(完山)에 이르러 용두현(龍頭峴)에 진(陣)을 치고 성(城) 안을 향하여 대포(大炮)로 공격(攻擊)하다가 경기전(慶基殿)이 손상(損傷)된 까닭으로 이 연유(緣由)를 경군(京軍)에게 알렸더니 경영(京營) 안에서 효유문(曉諭文)을 만들어, 너희 소원대로 하자 하옵기에 감격(感激)하여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한고?

공(供) : 그 뒤에는 각기 귀가(歸家)하여 농사에 힘썼고 그 나머지 불항(不恒)한 무리가 민간(民間)에 노략질함도 있었나이다.

문(問) : 불항(不恒)한 무리로 노략질한 군사는 너와 관계(關係)가 없느냐?

공(供) : 관계(關係)함이 없습니다.

문(問) : 그 뒤에 행한 일이 다시 없느냐?

공(供) : 작년(昨年) 10월 무렵에 이 몸은 전주(全州)에서 기포(起包)하고 손화중(孫化中)은 광주(光州)에서 기포(起包)하였습니다.

문(問) : 다시 기포(起包)한 것은 무슨 까닭인고?

공(供) : 그 뒤에 들은즉 귀국(貴國)이 개화(開化)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도 민간(民間)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檄書)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都城)에 들어와 야반(夜半)에 왕궁(王宮)을 격파(擊破)하여 주상(主上)을 놀라서 움직이게 하였기로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강개(慷慨)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려(義旅)를 규합(糾合)하여 일본(日本) 사람과 접전(接戰)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함입니다.

문(問) : 그 뒤 다시 무슨 일을 행하였는고?

공(供) : 그 뒤에 생각하여 헤아려 본 즉, 공주(公州) 감영(監營)이 산(山)이 가로막히고 하천(河川)을 두르고 있어 지리(地理)가 형승(形勝)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웅거(雄據)하여 굳게 지키기를 도모하면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용이(容易)하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주(公州)에 들어가 일본(日本) 병사(兵士)에게 격문(檄文)을 전하여 서로 버티고자 하였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먼저 공주(公州)를 웅거(雄據)하였으니 사세(事勢)가 접전(接戰)을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 뒤 10,000여 명의 군병(軍兵)을 점고(点考)한 즉 남은 자가 불과(不過) 3,000여 명이요, 그 뒤 또 두 차례 접전(接戰)한 뒤 점고(点考)한 즉 불과(不過) 500여 명인 까닭에 패주(敗走)하여 금구(金溝)에 이르러 다시 초모(招募)하니 수효(數爻)는 조금 증가하나 기율(紀律)이 없어 다시 개전(開戰)하기 아주 어려웠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뒤따랐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하다가 패주(敗走)하여 각기(各其)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금구(金溝)에서 해산한 뒤에는 이 몸이 서울의 속사정을 상세(詳細)히 알고자 하여 상경(上京)하려 하다가 순창(淳昌) 땅에서 민병(民兵)에게 잡혔나이다.

문(問) : 전주(全州)에 들어갈 때에 초모(招募)한 군사(軍士)는 전라(全羅) 한 도(道)의 인민(人民)이 모두 모인 것이냐?

공(供) : 각 도(道)의 인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향할 때에도 각 도(道)의 인민(人民)이 조금 많았느냐?

공(供) : 그 때에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초모(招募)할 때에 무슨 방책(方策)으로 규합(糾合)하였느냐?

공(供) : 초모(招募)할 때 충의(忠義)의 선비는 같이 창의(倡義)하라 하고 방문(榜文)을 내걸었습니다.

문(問) : 초모(招募)할 때에 자원(自願)한 자만 모였느냐, 혹 강제로 몰아내었느냐?

공(供) : 이 몸이 본래(本來) 거느린 4,000명은 다 자원(自願)한 자요, 그 밖에 각 처에 통문(通文)한 글의 뜻은 만약 이 거사(擧事)를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라 하였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에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하여 전주(全州)로 향하는 사이에 몇 고을을 경유(經由)하였으며 몇 차례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경유(經由)한 고을은 무장(茂長)에서 고부(古阜)를 경유(經由)하여 태인(泰仁), 금구(金溝)를 거쳐, 전주(全州)를 도달(到達)하려다가 감영병(監營兵) 10,000여 명이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부안(扶安)을 가서 고부(古阜)에 돌아와 이르러 감영군(監營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그 뒤에는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정읍(井邑)으로 고창(高敞), 무장(茂長), 함평(咸平)을 경유(經由)하여 장성(長城)에 이르러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전주(全州)에 들어간 것은 어느 때이며 해산(解散)은 어느 때인고?

공(供) : 작년(昨年) 4월 26~7일 사이에 전주(全州)에 들어가고 5월 초5~6일 사이에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였느냐?

공(供) : 전주(全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 초모(招募)한 것은 몇 명인고?

공(供) : 4,000여 명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이를 때는 몇 명인고?

공(供) : 10,000여 명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서 접전(接戰)은 어느 때인고?

공(供) : 지난 해 10월 23~4일 사이입니다.

문(問) : 당초(當初)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모두 누구오?

공(供) :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景善)과 모모인(某某人)입니다.

문(問) : 이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없었느냐?

공(供) : 이 세 사람 외에 허다(許多)한 사람은 셀 수 없음이외다.

문(問) : 4,000명을 규합(糾合)할 때에 이 세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상세히 그 사람들을 말하라.

공(供) : 이 밖에 쇄설(瑣屑)한 사람들은 어찌 족히 말할 수 있겠소이까?

문(問) : 작년(昨年) 10월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또 없느냐?

공(供) : 이 밖에 손여옥(孫汝玉), 조준구(趙駿九) 등 뿐이외다.

문(問) :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은 그 때에 상관(相關)이 없었느냐?

공(供) : 이 두 사람은 광주(光州)의 일이 긴급(緊急)하다 하고 미처 오지 못하였습니다.

문(問) : 손(孫), 최(崔) 두 사람은 광주(光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두 사람은 즉시(卽時) 공주(公州)로 향하다가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해로(海路)로 온다는 말을 듣고 해방(海防)하란 고로 광주(光州)만 고수(固守)하였습니다.

아룀(白)

주석
개국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라 중국의 연호(年號) 대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게 되었다. 곧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조선(朝鮮)을 건국한 해인 1392년을 개국 원년으로 삼아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표시했다. 전봉준(全琫準)이 재판을 받은 1895년은 개국 504년에 해당된다. 1896년부터는 개국기년 대신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1897년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고 고종(高宗)이 황제(皇帝)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었다.
문목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이라는 뜻을 지닌 법률용어이다.
법무아문(法務衙門) 법무아문(法務衙門)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법행정, 경찰업무, 사유(赦宥) 따위 법에 관한 업무를 맡은 부서이다. 고등재판소 등 재판소를 감독하기도 했다. 다음해에 법부(法部)로 개편했다.
영사(領事) 당시 주한일본영사관(駐韓日本領事館)의 영사(領事)는 우치다 사다츠치 *[内田定侈搥]* 였다.
고등(高等) 고위 인사를 뜻함. 전봉준과 연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기포(起包) 동학(東學) 조직을 동원한 봉기. 동학(東學)의 포(包)를 일으킴.
등지(等地) 전봉준이 주도한 농민봉기(農民蜂起)는 두 차례 이어졌다. 1차는 1894년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15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학정에 반대하여 고부민들을 이끌고 봉기한 것이다. 고부민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하여 7일간 머문 뒤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가 2월 25일 백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하다가 3월 초에 해산하였다. 2차는 1894년 3월 20일(양력 4월 25일) 전라도 무장(茂長)에 집결한 농민군과 함께 『포고문(布告文)』을 발포한 뒤 고부, 부안 등지로 진출하여 황토현 전투를 벌이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명색(名色) 명목.
민보(民洑) 민간 인력을 동원해 쌓은 보. 당시 배들평 *[梨坪]* 아래에는 만석보(萬石洑)가 있었는데 이를 가리킨다. 현재 만석보가 있던 자리 옆의 강둑에 “만석보유지비(萬石洑遺址碑)”가 세워져 있다.
늑정(勒政) 늑정(勒定). 강제로 액수를 정함
진황지(陳荒地) 황무지와 같은 말로 곡식을 심지 않은 묵은 밭. 진황지로 지정되면 곡식을 심더라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대동미(大同米) 지방에서 특산물로 바치는 여러 공물(貢物)을 쌀이나 면포, 돈으로 통일해 대신 바치게 한 부세법으로 1608년에 시작되어 1708년에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정백미(精白米) 도정을 잘한 쌀.
상납(上納) 나라에 바침.
추미(麤米) 조잡한 쌀.
구목(邱木) 무덤가의 나무.
작간(作奸) 나쁜 짓을 행함.
기뇨(起鬧) 소요를 일으킴.
들어갔습니다. 조정에서는 고부농민봉기의 수습책으로 고부군수에는 박원명(朴源明), 그 조사를 맡을 안핵사(按覈使)로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임명했는데 이용태는 죄인을 잡아들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 전봉준의 주택도 이때 불에 탔음을 말한다.
아혹(訝惑) 괴이하고 의심스럽다.
이 몸[矣身] 의신(矣身). ‘나 자신’을 가리킨다.
기포(起包) 동학(東學)의 포(包)를 일으킴.
우준(愚蠢) 어리석다
없나이다. 전봉준은 고부 조소마을에서 서당을 열고 글을 가르쳤으나 동학의 포교에는 나서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원민(寃民) 원민은 원통한 백성의 뜻인데 허균은 『호민론(豪民論)』에서 원망에 찬 백성의 뜻으로 원민(怨民)이라 표현했다.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 원래는 면세지인 묵밭에서 불법과 강제로 징수한 전세(田稅). 법정의 조세 용어는 아니나 사실상 전세(田稅)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 늑징세라 일컬어졌다.
환추(還推) 남에게 빌려준 논밭이나 물건을 도로 되찾거나 받아냄
등소(等訴) 무리를 지어 소장을 냄
접전(接戰)하였습니다. 전라 감영에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농민군이 집결한 부안 백산으로 감영병(監營兵)을 보냈으며, 농민군이 정읍 도교산 방향으로 이동하자 뒤따라 추격해 와서 1894년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농민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최초로 감영군을 격파한 전투였다.
조판(措辦) 조처하여 마무리 지음.
접전(接戰)하였느냐?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뒤 고창, 무장, 영광 등지를 거쳐 1894년 4월 21일 장성으로 진격했다. 이 무렵 중앙에서 파견된 장위영병(壯衛營兵)은 전주에서 출발해 농민군의 꽁무니를 따라 다니다가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을 선발대로 보냈는데, 1894년 4월 23일 장성 황룡강가에 있는 황룡촌에서 만나 접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이학승이 전사했고 농민군이 승리했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경군(京軍)과 벌여 승리를 올린 최초의 전투이기도 했다.
도주(逃走)하였습니다.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은 농민군이 전주로 진격한다는 통지를 받고 변복을 하고 전주성에서 탈출했다.
완산(完山) 전주성 외곽 남쪽에 있는 산.
용두현(龍頭峴) 용머리고개.
경기전(慶基殿)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영정을 모신 곳
해산(解散)하였습니다. 홍계훈(洪啓薰)은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을 받아 장위영 군사를 거느리고 전주로 내려와서 전주에 초토영을 설치했다.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뒤 양측에서 몇 차례를 벌이면서 전봉준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전봉준과 홍계훈 사이에 27개 항의 협약을 맺었다. 홍계훈은 5월 8일 이를 의정부에 올려 재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 주요 사항을 보면, 전운소(轉運所), 세곡을 나르는 부서)를 혁파할 것, 보부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 지난 감사가 거둔 환전(還錢), 환곡 몫의 돈)을 다시 걷지 말 것, 포구의 어염세를 걷지 말 것 등이었다. “전봉준판결선고서(全琫準判決宣告書)”에는 14개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전봉준은 불량 양반의 징치,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토지의 평균 분작 등 폐정개혁안 12조를 제시했다고 했으나(오지영, 『동학사』) 이 공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불항(不恒) 일정한 생업이 없이 떠도는 사람.
기포(起包)하였습니다. 전봉준은 2차 봉기를 일으킬 때 전주에서 위봉산성의 무기를 거두어 삼례로 진출했고 손화중 최경선은 해안 방비와 나주성 점령을 위해 삼례 농민군에 참여치 않고 광주와 나주에서 활동했다.
귀국(貴國) 일본(日本)을 지칭.
일언반사(一言半辭) 일언반구(一言半句).
격서(檄書) 알리는 글. 격문(檄文).
주상(主上) 임금. 국왕(國王).
강개(慷慨)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복받치어 원통하고 슬픔.
의려(義旅) 의병(義兵).
형승(形勝) 지세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사세(事勢) 일이 되어 가는 형편과 정세.
금구(金溝) 전봉준은 패잔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를 거쳐 금구의 원평에 이르렀다. 이때 일본군이 뒤따라와서 1894년 11월 25일 원평에서 전투를 벌였다.
초모(招募) 군사 등을 불러 모음.
해산(解散)하였습니다. 1894년 11월 25일의 원평전투와 11월 27일 태인전투를 종합해서 말한 것이다.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원평전투에서 패전하고 태인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전투를 벌여 패전했다. 실제로는 태인전투가 전봉준 농민군의 마지막 전투였다.
문(問) 전봉준 자신을 지칭하는 ‘이 몸(矣身)’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공술(供述)이 이어진 내용이니 ‘공(供)’을 ‘문(問)’으로 잘못 표기한 듯함.
많았습니다. 전봉준은 무장(茂長) 포고 이후 여러 곳에 전령을 보내 동참을 호소해서 다른 지역 농민군이 많이 합류해 오기도 했다. 삼례에서 농민군이 진격할 때에도 여산, 은진, 논산 등 충청도 접경지역의 농민군들이 합류해 왔다.
모모인(某某人)입니다. 무장에서 봉기한 뒤 고부로 진격할 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셋의 이름으로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여기의 아무개는 김개남으로 보인다.
쇄설(瑣屑) 자질구레함.
행하였느냐? 손화중과 최경선은 삼례로 전봉준을 찾아갔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남도(南道) 방어의 일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나주의 접주 오권선과 함께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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