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問) : 너의 성명(姓名)이 무엇이냐?
공(供) : 전봉준(全琫準)이오.
문(問) : 나이는 몇 살이냐?
공(供) : 마흔 한 살이오.
문(問) : 어느 고을에 사는가?
공(供) :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이오.
문(問) : 생업(生業)은 무슨 일로 하느냐?
공(供) : 선비로 생업을 삼고 있사옵니다.
문(問) : 오늘은 법무아문(法務衙門) 관원(官員)하고 일본(日本) 영사(領事)가 회동(會同)하고 심판(審判)하여 공정(公正)히 처결(處決)할 터이니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겠습니다.
문(問) : 아까 이미 밝게 타일렀거니와 동학(東學)의 일은 한 몸에 상관(相關)한 일이 아니라 곧 국가(國家)에 크게 관계(關係)되니 어떤 고등(高等)에 관계가 있어도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 그리 하오리다. 가르친 바를 의거(依據)하려니와 당초(當初)의 본마음에서 나온 일이니 다른 사람과는 관계(關係)가 없나이다.
문(問) : 네가 전라도(全羅道)의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하니 과연 그러한가?
공(供) : 처음 창의(倡義)로써 기포(起包)하고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할 것은 없나이다.
문(問) : 너는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공(供) : 전주(全州) 지역과 논산(論山) 지역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 동안 고부(古阜) 등지(等地)에서 민중(民衆)을 모두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事緣)으로 그리 하였노?
공(供) : 그때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정액(正額) 외(外)에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몇 만 냥인 고로 민심(民心)이 원통(寃痛)하고 한(恨)스러워 이 거사(擧事)가 있었나이다.
문(問) :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이 반드시 있은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槪)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洑) 아래에 보(洑)를 쌓고 늑정(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畓)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畓)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 진황지(陳荒地)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오, 하나는 부민(富民)에게 늑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늑렴(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요, 하나는 대동미(大同米)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미(精白米)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은 추미(麤米)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이요,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지금 고한 바 중에 2만여 냥(兩)의 늑탈(勒奪)한 돈은 어떤 명목(名目)으로 행하였느냐?
공(供) : 불효(不孝), 불목(不睦), 음행(淫行) 및 잡기(雜技) 등의 일로써 죄목(罪目)을 구성(構成)하여 행함이오이다.
문(問) : 이러한 일은 한 곳에서 행하였느냐, 또한 각처(各處)에서 행하였느냐?
공(供) : 이러한 일은 한 곳에 그침이 아니요 수십(數十) 곳이 되옵나이다.
문(問) : 수십 곳이 된다하니 그 중에 혹 이름을 아는 자가 있느냐?
공(供) : 지금 성명(姓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이 밖에는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지금 진술(陳述)한 사건(事件)이 다 민간(民間)에 탐학(貪虐)한 일일뿐더러 보(洑)를 쌓을 때 남의 산(山)에서 수백(數百) 년 된 구목(邱木)를 강제로 도끼로 찍어내고 보(洑)를 쌓는 일에 민정(民丁)을 1전(錢)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 수령(守令)의 성명(姓名)은 누구오?
공(供) : 조병갑(趙秉甲)입니다.
문(問) : 이러한 탐학(貪虐)한 일은 고부(古阜) 수령(守令)에만 그쳤느냐, 혹은 이속배(吏屬輩)의 작간(作奸)은 없느냐?
공(供) :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홀로 행하였나이다.
문(問) : 네가 태인(泰仁) 땅에 거주(居住)하였다는데 무슨 연고로 고부(古阜)에서 기뇨(起鬧)하였느냐?
공(供) : 태인(泰仁)에 거주(居住)하다가 고부(古阜)에 이주(移住)한지 수년(數年) 되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고부(古阜)에 맡길 집이 있느냐?
공(供) : 불에 타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問) : 너는 그때에 늑징(勒徵)한 피해(被害)가 없느냐?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다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학구(學究)로 업(業)을 삼아 전답(田畓)이라 하는 것이 3두락(斗落)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문(問) : 너의 가속(家屬)은 몇 명인고?
공(供) : 가속(家屬)이 합하여 6명입니다.
문(問)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다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진실로 아혹(訝惑)하다.
공(供) : 이 몸[矣身]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粥)을 먹을 뿐이니 강제로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문(問) :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도임(到任)한 것은 몇 년 몇 월인고?
공(供) : 재작년(再昨年) 동지달11월과 섣달12월 두 달 사이입니다.
문(問) : 도임(到任)이 적확하게 몇 월인고?
공(供) : 상세(詳細)하지 않으나 기거(起居)한 해가 1주년(周年)은 되나이다.
문(問) : 도임(到任)한 처음부터 학정(虐政)을 즉시(卽時) 행하였느냐?
공(供) : 처음부터 행하였나이다.
문(問) : 학정(虐政)을 처음부터 행하였다면 무슨 연고로 즉시(卽時) 기뇨(起鬧)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참고 또 참다가 종말(終末)에는 부득이(不得已)하여 행함입니다.
문(問) : 너는 해(害)를 입음이 없는데 기뇨(起鬧)는 무슨 까닭이오?
공(供) : 일신(一身)의 해(害)를 위하여 기포(起包)함이 어찌 남자(男子)의 일이 되리요. 중민(衆民)이 원통(寃痛)하고 한탄(恨歎)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문(問) : 기포(起包)할 때에 네가 어찌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 중민(衆民)이 다 이 몸을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라 하기에 백성의 말을 의거(依據)함입니다.
문(問) : 중민(衆民)이 너로 주모(主謀)하라 할 때에 너의 집에 이르렀더냐?
공(供) : 중민(衆民) 수천(數千) 명이 이 몸의 집 근처(近處)에 모두 모인 고로 자연(自然)이 된 일이올시다.
문(問) : 수천(數千)명 중민(衆民)이 무슨 까닭으로 너를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게 하였느냐?
공(供) : 중민(衆民)이 비록 수천(數千) 명이라고 일컬으나 모두 우준(愚蠢)한 농민(農民)이요 이 몸은 문자(文字)를 거칠게나마 해득(解得)하는 연고(緣故)입니다.
문(問) : 네가 고부(古阜)에 와서 접했을 때 동학(東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이 몸이 여간(如干)의 동몽(童蒙)을 훈도(訓導)하고 동학(東學)은 가르친 일이 없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 땅에는 동학(東學)이 없느냐?
공(供) : 동학(東學)도 있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 동학(東學)이 많았느냐, 원민(寃民)이 많았느냐?
공(供) : 기포(起包)할 때에 원민(寃民)이며 동학(東學)이 합하였사오나 동학(東學)은 적고 원민(寃民)은 많았나이다.
문(問) :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기포(起包)한 뒤에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를 환추(還推)하고 관가(官家)에서 보(洑)를 쌓은 것을 훼파(毁破)하였나이다.
문(問) : 그 때는 어느 때오?
공(供) : 작년(昨年) 3월 초순입니다.
문(問) :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는 산락(散落)하였나이다.
문(問) : 산락(散落)한 뒤에는 무슨 일로 인하여 다시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가 안핵사(按覈使)로 본 고을에 와서 기포(起包)한 인민(人民)을 동학(東學)이라 통칭(通稱)하고 이름을 열거하여 포착(捕捉)하며 그 가사(家舍)를 태워버리며 당사자(當事者)가 하면 처자(妻子)를 체포(逮捕)하여 살육(殺戮)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起包)하였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부터 관정(官庭)에 일차(一次)로 소장(訴狀)을 내지도 아니하여 보았느냐?
공(供) : 처음에는 40여 명이 등소(等訴)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재차(再次) 등소(等訴)하다가 60여 명이 쫓겨났습니다.
문(問) : 등소(等訴)는 어느 때인고?
공(供) : 처음 번은 재작년(再昨年) 11월이요,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이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는 안핵사(按覈使)로 말미암았으며 네가 주모(主謀)하였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감영군(監營軍) 만여 명이 고부(古阜) 인민(人民)을 도륙(屠戮)하려는 고로 부득이하여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어느 곳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고부(古阜) 땅에서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어느 곳에서 구획(區劃)하였느냐?
공(供) :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다 민간(民間)에서 조판(措辦)하였습니다.
문(問) : 고부(古阜) 군기고(軍器庫)의 군물(軍物)은 네가 탈취(奪取)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그 때에는 탈취(奪取)함이 없나이다.
문(問) : 그 때에도 네가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그 뒤에는 길이 고부(古阜)에 있었느냐?
공(供) : 장성(長城)으로 갔습니다.
문(問) : 장성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여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였노?
공(供) : 아군(我軍)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경군(京軍)이 대포(大砲)로 사격(射擊)하였기 때문에 아군(我軍) 전사자(戰死者)가 4~50명이었기에 아군(我軍)이 일제히 추격(追擊)하니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하거늘 대포(大砲) 2좌(座)와 여간(如干)의 탄환(彈丸)을 취해 왔습니다.
문(問) : 그때에 양쪽 군사의 수효는 각각 얼마였노?
공(供) : 경군(京軍)은 700명이오 아군(我軍)은 4,000여 명입니다.
문(問) : 그때 장성(長城)에서 행한 일을 일일이 바른대로 고하라.
공(供) :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한 뒤에 아군(我軍)이 갑절의 길을 가서 전주(全州)로 경군(京軍)보다 먼저 들어가서 성(城)을 지켰습니다.
문(問) : 그 때 감사(監司)가 없었느냐?
공(供) : 감사(監司)는 아군(我軍)이 오는 것을 보고 도주(逃走)하였습니다.
문(問) : 성을 지킨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 경군(京軍)이 뒤를 따라 완산(完山)에 이르러 용두현(龍頭峴)에 진(陣)을 치고 성(城) 안을 향하여 대포(大炮)로 공격(攻擊)하다가 경기전(慶基殿)이 손상(損傷)된 까닭으로 이 연유(緣由)를 경군(京軍)에게 알렸더니 경영(京營) 안에서 효유문(曉諭文)을 만들어, 너희 소원대로 하자 하옵기에 감격(感激)하여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한고?
공(供) : 그 뒤에는 각기 귀가(歸家)하여 농사에 힘썼고 그 나머지 불항(不恒)한 무리가 민간(民間)에 노략질함도 있었나이다.
문(問) : 불항(不恒)한 무리로 노략질한 군사는 너와 관계(關係)가 없느냐?
공(供) : 관계(關係)함이 없습니다.
문(問) : 그 뒤에 행한 일이 다시 없느냐?
공(供) : 작년(昨年) 10월 무렵에 이 몸은 전주(全州)에서 기포(起包)하고 손화중(孫化中)은 광주(光州)에서 기포(起包)하였습니다.
문(問) : 다시 기포(起包)한 것은 무슨 까닭인고?
공(供) : 그 뒤에 들은즉 귀국(貴國)이 개화(開化)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도 민간(民間)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檄書)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都城)에 들어와 야반(夜半)에 왕궁(王宮)을 격파(擊破)하여 주상(主上)을 놀라서 움직이게 하였기로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강개(慷慨)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려(義旅)를 규합(糾合)하여 일본(日本) 사람과 접전(接戰)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함입니다.
문(問) : 그 뒤 다시 무슨 일을 행하였는고?
공(供) : 그 뒤에 생각하여 헤아려 본 즉, 공주(公州) 감영(監營)이 산(山)이 가로막히고 하천(河川)을 두르고 있어 지리(地理)가 형승(形勝)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웅거(雄據)하여 굳게 지키기를 도모하면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용이(容易)하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주(公州)에 들어가 일본(日本) 병사(兵士)에게 격문(檄文)을 전하여 서로 버티고자 하였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먼저 공주(公州)를 웅거(雄據)하였으니 사세(事勢)가 접전(接戰)을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 뒤 10,000여 명의 군병(軍兵)을 점고(点考)한 즉 남은 자가 불과(不過) 3,000여 명이요, 그 뒤 또 두 차례 접전(接戰)한 뒤 점고(点考)한 즉 불과(不過) 500여 명인 까닭에 패주(敗走)하여 금구(金溝)에 이르러 다시 초모(招募)하니 수효(數爻)는 조금 증가하나 기율(紀律)이 없어 다시 개전(開戰)하기 아주 어려웠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뒤따랐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하다가 패주(敗走)하여 각기(各其)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금구(金溝)에서 해산한 뒤에는 이 몸이 서울의 속사정을 상세(詳細)히 알고자 하여 상경(上京)하려 하다가 순창(淳昌) 땅에서 민병(民兵)에게 잡혔나이다.
문(問) : 전주(全州)에 들어갈 때에 초모(招募)한 군사(軍士)는 전라(全羅) 한 도(道)의 인민(人民)이 모두 모인 것이냐?
공(供) : 각 도(道)의 인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향할 때에도 각 도(道)의 인민(人民)이 조금 많았느냐?
공(供) : 그 때에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초모(招募)할 때에 무슨 방책(方策)으로 규합(糾合)하였느냐?
공(供) : 초모(招募)할 때 충의(忠義)의 선비는 같이 창의(倡義)하라 하고 방문(榜文)을 내걸었습니다.
문(問) : 초모(招募)할 때에 자원(自願)한 자만 모였느냐, 혹 강제로 몰아내었느냐?
공(供) : 이 몸이 본래(本來) 거느린 4,000명은 다 자원(自願)한 자요, 그 밖에 각 처에 통문(通文)한 글의 뜻은 만약 이 거사(擧事)를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라 하였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에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하여 전주(全州)로 향하는 사이에 몇 고을을 경유(經由)하였으며 몇 차례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경유(經由)한 고을은 무장(茂長)에서 고부(古阜)를 경유(經由)하여 태인(泰仁), 금구(金溝)를 거쳐, 전주(全州)를 도달(到達)하려다가 감영병(監營兵) 10,000여 명이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부안(扶安)을 가서 고부(古阜)에 돌아와 이르러 감영군(監營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그 뒤에는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정읍(井邑)으로 고창(高敞), 무장(茂長), 함평(咸平)을 경유(經由)하여 장성(長城)에 이르러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전주(全州)에 들어간 것은 어느 때이며 해산(解散)은 어느 때인고?
공(供) : 작년(昨年) 4월 26~7일 사이에 전주(全州)에 들어가고 5월 초5~6일 사이에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였느냐?
공(供) : 전주(全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 초모(招募)한 것은 몇 명인고?
공(供) : 4,000여 명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이를 때는 몇 명인고?
공(供) : 10,000여 명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서 접전(接戰)은 어느 때인고?
공(供) : 지난 해 10월 23~4일 사이입니다.
문(問) : 당초(當初)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모두 누구오?
공(供) :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景善)과 모모인(某某人)입니다.
문(問) : 이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없었느냐?
공(供) : 이 세 사람 외에 허다(許多)한 사람은 셀 수 없음이외다.
문(問) : 4,000명을 규합(糾合)할 때에 이 세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상세히 그 사람들을 말하라.
공(供) : 이 밖에 쇄설(瑣屑)한 사람들은 어찌 족히 말할 수 있겠소이까?
문(問) : 작년(昨年) 10월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또 없느냐?
공(供) : 이 밖에 손여옥(孫汝玉), 조준구(趙駿九) 등 뿐이외다.
문(問) :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은 그 때에 상관(相關)이 없었느냐?
공(供) : 이 두 사람은 광주(光州)의 일이 긴급(緊急)하다 하고 미처 오지 못하였습니다.
문(問) : 손(孫), 최(崔) 두 사람은 광주(光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두 사람은 즉시(卽時) 공주(公州)로 향하다가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해로(海路)로 온다는 말을 듣고 해방(海防)하란 고로 광주(光州)만 고수(固守)하였습니다.
아룀(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