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承政院) 개탁(開坼)
수결 근봉(謹封)
정헌대부(正憲大夫) 행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공주목사(行 忠淸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都巡察使 公州牧使) 신(臣) 조(趙) 수결(手決).
지금 도착한 의정부(議政府)의 관문(關文)내에 계하(啓下)한 하교(下敎)와 의정부의 계사(啓辭)에서 지금 충청 감사 조병호(趙秉鎬)가 조사해서 올린 장계를 보니, “덕산 군수(德山郡守) 김병완(金炳琬)의 첩정(牒呈)에서 일일이 거론한 전 병사(前 兵使) 이정규(李廷珪)의 무단(武斷) 조항들과 조사한 사안(査案)은 정말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수탈한 돈이 37,850냥이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 미조(米租)·염포(鹽苞)·소·말·전답(田畓)·가사(家舍)·산록(山麓)·시장(柴場)·재목(材木)·고초(藁草)·어망(漁網)·선척(船隻)등의 물건을 침탈하였고 인명(人命)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허다한 행학(行虐, 학정을 함)을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이 보고한 대로 따로 책자를 만들어 의정부에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민(民)이 처음에는 원망을 호소하다가 많이 모여 불을 지르고 소요를 일으키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실정(實情)은 비록 가엾게 여길만하다고 해도 그 습속은 통렬하게 징계해야만 합니다. 《소요》를 앞장서서 제기한 자를 상세히 조사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법에 비춰 엄중히 처벌하게 하십시오. 전 병사 이정규가 향곡(鄕曲)을 무력으로 억누르고 평민을 침탈해서 사람의 목숨이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때려서 중상을 입힌 일은 거의 온 마을에 걸쳐 있고 온갖 방법으로 빼앗은 일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으며 백성의 호소와 사안(査案)이 부합되어 차이가 없습니다. 도신(道臣, 감사)의 징계에서 나열한 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탐악한 행위가 온 경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도할 수 없어 곤경에 쫓기게 하고 격분시켜 소란을 초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상을 살펴보면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고 변방으로 유배시키는 형전(刑典)를 시행하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답변하기를, “윤허할 것을 전교(傳敎)하라”고 하셨고, 전교(傳敎)에, “뜻을 잘 살펴서 시행할 공문이라고 하셨는데, 덕산의 전 병사 이정규의 집에 불을 놓고 소요를 일으킨 장두(狀頭, 소장을 내는 데에 앞장선 사람) 나성뢰(羅成雷)는 사람들을 모아 불을 지른 것이 설령 쌓인 원한에서 연유했다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행적을 살펴보면 《소란을》 먼저 제기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중하게 3차에 걸쳐 형(刑)을 《가하고》 함경도 이원현(利原縣)에 정배(定配)하되 바로 압송하도록 하고, 방재성(方栽星)과 김윤필(金允弼) 등은 실정은 비록 용서할 만하나 죄를 주는 것이 훗날을 징계하는 데에 부합되니 2차에 걸쳐 엄중히 형을 《가해》 징계한 뒤에 풀어주라”고 하셨기에 삼가 관문의 뜻을 받들어 덕산 군수 김병완에게 행회(行會, 移文)해서, 일일이 연제(蓮堤) 아래에서 8개 동민(洞民)을 잘 타일러 각각 안도하여 생업을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치계(馳啓)합니다. 이런 연유로 장계를 올릴 일.
광서(光緖) 20년 6월 13일.
개국(開國, 조선의 건국) 503년 7월 19일에 의금부에 계하(啓下)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