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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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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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49호(四十九號)
금영(錦營)에 전보하기를 “교도중대(敎導中隊)가 요구하는 군수(軍需)는 군사를 보낼 때에 장령(將令)이 있었던 것 같다. 헤아려서 떼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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