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38호(三十八號)
금영(錦營)에 전보하기를, “박정빈(朴正彬)을 내무주사(內務主事)인데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임명하니 사조(辭朝, 조정에 하는 부임인사)를 그만두고 신속히 부임하도록 지시하라”고 하였다. 정부.
39호(三十九號)
기영(箕營)에 전보하기를, “김위원(金渭原, 위원 수령 김유현)은 의병과 함께 바로 한양에 오라”고 하였다. 정부.
40호(四十號)
금영(錦營)에 전보하기를, “천안은 예전대로 상주(上奏)를 하라”고 하였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