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학무아문(學務衙門)에 공이(公移)를 보냅니다. 귀 아문(衙門)의 수리가획비(修理加劃費, 더 책정된 수리비용)와 학교의 역비(役費)는 저번에 귀 아문의 대신에게 요청하여 기무처(機務處, 군국기무처)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기무처에서 그 의정(議定)의 권한을 모두 정부(政府, 의정부)에 돌려주게 될 것인데, 지난날의 관문(關文, 공문)이 많은 일에 관계되니 바로 되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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