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十月初八日]
아뢰기를, “관서와 관북에서 전후로 운반하는 유의(襦衣)와 지의(紙衣)는 봉수대와 수자리를 지키는 장수와 병졸들의 추위를 막는 물품인데, 서울에서 만들어 지급하였던 것은 그 지역에 면(綿)이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을 뿐더러 상품으로도 유통되고 있으니, 신미년(1871년)에 시행한 규례에 따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서울로 상납하는 물품 중에서 대전(代錢)으로 적절하게 책정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고, 안무영(按撫營, 안무사가 일을 보는 곳)과 평안 감영에서 이를 주관함으로써 장거리 수송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도의 관찰사와 수신(帥臣, 병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