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7월 21일[甲午七月二十一日]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강원도와 함경도 두 도의 외국군대가 지나간 곳에서, 그 곳 지방관이 군량·마초(馬草)·소·말 등의 물건을 민간에 배당해 거두어 들여서 백성들의 소요를 크게 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은 애당초 의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 연도(沿道)의 각 관리가 어떻게 감히 마음대로 행하여 민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사체(事體)에 있어 경고하고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관찰사를 모두 추고(推考)하고, 각 지방관들은 받아야 할 죄를 지닌 채 임시로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