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아문이 상고(相考)할 일은, 이달 27일에 본 아문의 칙령(勅令)을 보니 “남비(南匪)가 점차로 평정되니 순무영(巡撫營)은 혁파하고 출정한 장졸(將卒)은 모두 군무아문으로 하여금 절제(節制), 통제를 하게 해서 남은 비도(匪徒)를 하루가 못되어 토벌하라”는 칙령에 따라 관문(關文), 공문으로 지시를 하니 칙령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을 하라. 해당 진(陣)이 주둔한 근처에 있는 참모관(參謀官)・소모사(召募使)・소모관(召募官)・별군관(別軍官) 등은 모두 그만두고 돌아가도록 엄중히 지시하고, 순무영에서 발급한 각 차첩(差帖), 임명장은 모두 거두어 올려 보내라. 출정한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褓負商)도 모두 해산해서 돌려보내라. 그런 뒤에 남은 비도를 소탕하는 일은 특별히 해당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기미를 보아 조치하도록 하라. 따로 기밀로 명령할 일은, 좌선봉(左先鋒) 자신은 하루가 못되어 길을 떠나 갑절의 속도로 빨리 와서 〈명령을〉 기다리고, 관할하는 병사는 우선 해당 진(陣)의 영관(領官)으로 하여금 대신 통솔하게 하라. 순찰하며 토벌하는 일은 기미에 따라 조치해서 혹시라도 지체되어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일에 〈관문을〉 내어 27일에 순창읍에 도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