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에 본진이 천원역(川原驛)에 주둔했다가 전적(全賊), 전봉준이 입암산성(笠巖山城)에 숨어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군관(軍官)과 경병(京兵) 및 일본군을 보내 쫓아가서 잡게 하였더니, 그 보고에 의하면, “전적(全賊)이 낌새를 차리고 도주를 했고, 단지 해당 별장(別將)과 진속(鎭屬)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상세히 들었는데, ‘전적이 정말로 지난밤에 와서 묵었으나 경군이 온다는 기별을 듣고 아침 일찍 바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별장이라고 하는 자가 애초에 행진소(行陣所), 행군하는 군대가 주둔한 곳에 몰래 알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잤으며 심지어 성문(城門)의 경계에서 영접과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에 잡아와서 〈적을〉 보호하고 고발하지 않은 형률을 시행해야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참작하여 헤아릴 데가 있어 아직 거행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적이 백양사(白楊寺, 楊은 羊의 오기)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를 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군관과 경병 및 일본군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이 적이 그믐날에 해당 절에 피해 있다가 〈12월〉 1일 오전에 입암산성의 허(許) 아무개인가 하는 놈의 통지(通知)를 듣고 점심때가 되기 전에 바로 담양(潭陽) 등지로 도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산성의 별장이라는 〈자가〉 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진장(鎭將)인데도 적을 숨겨주고 애초에 통지를 하지 않은데다가 진속(鎭屬)과 진민(鎭民)을 단속하지 못해 미리 대비하지 않아 때를 놓치는 이런 〈일을〉 초래하였습니다. 전후에 따른 죄는 해당 형률에 부합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진은 일정한 처소가 없어 아직 잡아와서 조사하지 못했고, 신중하게 살펴야하는 처지에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되기에 공문을 보냅니다. 귀영(貴營)에서 해당 별장을 잡아다가 곡절(曲折)을 엄중히 조사해서 바로 공문을 보내 조처해주시고, 게다가 사리(事理)로써 말한다면 벌써 대진(大陣)이 경내를 장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진을 방어할 임무를 위해 애초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후의 일마다 매우 해괴하니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