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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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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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 [其十二]
보고하는 일입니다. 별무사(別武士)가 수령해 온 인자군막(人字軍幕) 18부(部)는 수량대로 점검해 받은 뒤에 9부는 통위영(統衛營) 병정(兵丁)이 있는 곳에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 9부는 교도소(敎導所) 진영(陣營)이 머무르는 곳을 탐문한 뒤에 수송하겠다는 사유의 일입니다.
제(題): 교도대(敎導隊)가 있는 곳에 바로 서둘러 수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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