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10월 16일 [其十 十六日]
보고하는 일입니다. 15일 미시(未時)에 도착한 사또≪순무사≫께서 전령(傳令)하신 내용에, “행군하는 중에 군대의 기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듣자하니 거느리고 간 전배군(前排軍)들이 수원부에서 머물러 묵을 때에 수원군에 피해를 끼치고 관청 아전들에게 토색질하여 크게 소란을 떠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어찌 이와 같은 군율이 있는가! 이리하여 전령을 하는 것이니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엄밀하게 수사하여 군율을 어긴 군사들은 모두 신속히 위로 압송하고 해당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며 이 뒤에도 단속하는 일을 각별히 더 신칙해서 다시는 털끝만큼이라도 읍촌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일에 행군하여 어두워질 무렵에 수원부에 들어가게 되니 많은 수의 인마(人馬)들을 돌아가서 묵게 하지 않을 수 없어 기수(旗手)를 시켜서 이속(吏屬)들을 불러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처소를 분간하지 못하고 영내로 난입하여 적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소란스러운 일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일의 체모를 생각해보면 몹시 놀랄 일입니다. 즉시 그놈들을 수원관부(水原官府)의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회군하여 돌아오는 날을 기다려 법대로 처벌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이런 지시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극히 죄송한 바이며 즉시 서둘러 위로 압송할 겨를이 없으며, 그놈들이 찬 감옥에 갇혀 구금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된지라 현재 병이 들어 생사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압송할 계획인 연유의 일입니다.
제(題): 본진에서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