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11월 3일 첩보[甲午十一月初三日]
첩보(牒報)할 일은, 연이어 정탐한 보고를 들어보니, 4곳의 비도(匪徒)가 노성읍과 논산 및 초포 등지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50~60리 또는 70~80리가 되었으나 방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경리청의 2개 소대를 이인에 보냈고, 통위영의 2개 소대를 판치(板峙)에 보내 척후(斥候)를 하여 특별히 정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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