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죽현 공형의 문장 [陰竹縣公兄文狀]
삼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본현(本縣)의 관사주(官司主, 음죽현감)는 공무로 인하여 장호원(長湖院) 일인병참소(日人兵站所)에 행차하셨으며, 본현의 경내에 있는 비류(匪類)를 효유하여 진정시키기 위한 방시문(榜示文) 1건 및 순무영(巡撫營) 방문(榜文) 1건 합 2건이 이 달 18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도달되었으므로 2건의 방시문을 즉시 진서와 언문으로 번등하여 방방곡곡에 게시해서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연유를 문장(文狀)으로 치고(馳告)하옵고, 위의 진술한 건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기를 삼가 비오니, 선봉진(先鋒陣)의 사도주(使道主)께서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국 503년 10월
기관(記官) 김(金)
호장(戶長) 이(李)
잘 알았거니와 특별히 신칙하여 실효를 거두기를 기할 것.
22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