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 겸임 행 평택현감이 첩보합니다.
지금 내려온 일본 사람과 정병(正兵)에 대한 공궤(供饋) 등 절차는 감칙(甘飭)에 의해 거행합니다.
이에 그런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장에게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특별히 신칙하도록 할 것.
18일
양호순무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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