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부안 공형에게 전달한 훈령[傳令扶安公兄 同日]
본읍 소산면(所山面) 와상리(瓦上里)에 사는 사과(司果) 남궁백(南宮柏)과 사인(士人) 송경수(宋敬守) 두 사람은 본디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강제로 동학도에 들어갔으나 처음부터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었고, 즉시 귀화하였다. 그 혐의로 인하여 무함 속에 들어갔으니, 비록 의구심이 가기는 하지만, 일이 매우 억울할 뿐만 아니라, 또 본진의 군무(軍務)로 신칙할 일이 있으니, 즉시 그 사람들을 보내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