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각 읍의 공형 및 각 점막에 전달한 훈령[傳令各邑公兄及各店幕 十六日]
경포교(京捕校)인 정태식(鄭台植), 이성근(李性根) 두 사람이 공무로 인해 올라가니, 따르는 사람들도 연로에서 아울러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정해진 규정 밖에 작폐하거나 토색하는 일이 있거든 당해 지방에서 구류시킨 뒤에 보고해 와서 징빙하여 처단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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