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무안 진례의 도정 및 면임에게 전달한 훈령[傳令務安進禮都正及面任 同日]
본면 안에 있는 비류의 접주들을 추적해서 잡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영칙을 하였거니와, 평민을 침학(侵虐)하는 것과 같은 일은 통렬하게 금하였으니, 각 영읍의 수성군을 물론하고 ‘기찰해서 잡는다’고 칭하면서 함부로 침범하는 놈은 각기 그 면리(面里)에서 본진으로 잡아 들여 엄히 징벌할 소지로 삼을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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