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장성 서삼면 임.대곡 동중에 전달한 훈령[傳令長城西三面任大谷洞中 十二月五日]
성화 같이 거행할 것. 본 마을 명례관(明禮官, 明禮宮의 오기)의 마름(舍音) 집에 쌓아 놓은 곡물 중에서 관(官)에서 쌓아 놓은 45석 외에 비류(匪類)가 사적으로 놓아 둔 도조(賭租) 70석을 즉시 읍내 유진소(留陣所)로 운반해 들이되, 지체해서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후록
20석-임곡(任谷). 30석-주암(朱岩). 15석-막암(幕岩). 5석-대곡(大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