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담양부에 방송한 감결[甘結潭陽府 同日]
붙잡은 이(李)가와 국(鞠)가는 바로 거물급 괴수이므로 보통으로 처단해서는 안되니, 엄하게 조사하여 취초(取招)하고, 가쇄(枷鎖)를 씌워서 이내 부옥(府獄)에 가둔 뒤에 취초기(取招記)를 성화같이 속히 보고하라. 그밖에 만일 붙잡은 놈이 있으면 일체 취초하여 보고할 것이며, 노획한 조총(鳥銃) 열 자루에 대해서는 순창(淳昌)의 의병중군(義兵中軍) 신기섭(申基燮)한테 물어서 다섯 자루씩 두 읍 의병에게 나누어 준 뒤에 그 상황을 속히 보고하도록 할 것.
이 중에서 비적이 저축해둔 벼 포대는 읍내로 운반하여 유치(留置)하고 실수대로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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