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한 전의현감(全義縣監)의 첩정에 의거하면, 본현(本縣) 경내에서 변고를 일으킨 거물급 괴수를 잡아서 포살(砲殺)하고, 비도의 성명과 군수물품은 장부를 작성해서 올려 보낼 것입니다. 그 연유를 알려드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초10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선봉장 이규태
도달된 공문을 받아보았거니와 거괴를 잡아 포살하면 혹시 변고가 생길까 염려되니, 살해할 때에 각별히 세심하게 살피고, 장부를 장성하여 올려 보낼 것.
을미년 정월 초4일
군무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