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 무안(務安) 진례(進禮)의 도정과 면임에게 보냄(12월 26일)
본면(本面, 진례)에 있는 비류(匪類)의 접주배들을 쫓아 잡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전령을 내려 타일렀다. 만일 평민을 침학하게 되면, 통렬하게 금할 뿐이다. 각 영읍의 수성군을 막론하고 기포(譏捕)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백성을 침탈하는 자는 각 면(面)과 이(里)에서 붙잡아서 본부에 바쳐, 엄히 징계할 수 있도록 하라.
1894년 12월 26일 해남읍에 있음
양호순무좌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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